[질문]-한정승인과 자동차정리(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차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가 저번달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혼도 안해서 저희 어머니가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대신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가 자살을 한 이유는 코인투자 실패로 빚이 생기고 그로 인해 결혼을 약속한 언니하고도 헤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거 같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구요.

현재 한정승인을 준비 중인데요. 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오빠가 차량안에서 그랬거든요. 차는 현재 의정부에 위치한 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 질문을 검색해 보니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과 차량정리 청산마무리 모두 변호사 님께서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 '가능' 하십니다.

한정승인 및 자동차 정리 청산절차까지 사무실에서 대행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일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은 고인(오라버니)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을 파악한 이후 말씀 드려야 겠지만, 가장 걱정을 하시는 차량의 처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경우 민법(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면서 특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망인명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한정승인자가 먼저 이전등기를 하실 경우 이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폐차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망인 자동차 폐차의 경우도 상속재산처분행위로 해석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폐차 관련된 업자분들이 "상속폐차"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폐차를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망인 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청산 재산의 일부로써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차량정리를 하는 방법으로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상속폐차, 저당권자의 공매이전, 청산을 위한 임의경매,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미납을 통한 공매, 상속재산 파산 차량정리, 일반매매, 상속인 인수 등이 있습니다.

위 방법중에 고인(오라버니)의 차량내 자살과 상관없이 차량의 상태와 상속재산의 상황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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