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재산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을 못 받나요?

 

얼마전 삼촌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촌은 어버지가 채무가 많아서 재산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며, 삼촌이 대신 납부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재산포기를 해야 채무를 상속 안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10년 정도 거의 연락없이 살았는데 갚자기 연락이 와서 재산포기를 해야 한다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건가 의심도 들구요.

생각이 많아 집니다.

삼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법원에 재산포기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류만 주만 삼촌이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촌께서 표현하신 재산포기는 아마도 상속포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아버님(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재산의 성격은,

 

첫번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약관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있으면 사망보험금 지급시 대출금 만큼 차감되며, 보험 약관에 따라 세부적인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소유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상속재산 정의에는 맞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이라는 재산이 확정되고 상속인이 그 사망보험금을 획득하기 때문에 세법은 실질적인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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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는 판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본소), 2022다254161(반소) 판결 [구상금, 보험금] [공2022하,2318]

 

망인(가해자)의 운전 과실로 동승자들(피해자)까지 모두 사망하자, 동승자들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동승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원고는 망인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함). 이후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동승자 유족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이를 자동채권(피고의 상속채무)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권(피고의 고유재산)과 상계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피고의 사망보험금은 피고의 고유재산이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채무인데, 피고가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상계의 효과는 소멸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원고가 한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 대법원 판단 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돼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 판시사항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위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즉,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1005조, 제1031조

 

사 건

2022다254154(본소) 구상금 

2022다25416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70(본소), 2021나8487(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계항변과 관련한 자동채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망인에 대한 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피고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 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 · 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위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즉,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정승인에 대하여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여, 비록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이전받은 망 소외 1 · 소외 2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으나, 그 이후에 피고의 한정승인신고가 2020. 10. 8. 수리됨에 따라 원고가 한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한정승인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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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현재 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이 얼마전에 지병으로 사망했는데요.

그래서 저와 아이들 모두 한정승인을 진행 중입니다.

상속재산 중에 남편 명의 보험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남편이구요. 사망보험금이 있는 보험입니다.

남편이 사망하기 전 보험 약관대출도 받은상태이구요.

제가 돈이 급해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받을수있나요?

혹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진행 중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번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약관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있으면 사망보험금 지급시 대출금 만큼 차감되며, 보험 약관에 따라 세부적인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소유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상속재산 정의에는 맞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이라는 재산이 확정되고 상속인이 그 사망보험금을 획득하기 때문에 세법은 실질적인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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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순위상속인이 포기하면 2순위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할게 있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일단 제 동생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했는데요. 

1순위 상속인들인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다 모두 상속포기를 할경우 사망보험금을 누가 수령하나요?
보험을 확인해 보니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법정상속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들이 상속 받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생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분은 부모님들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그럼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동생분이 남겨놓은 채무의 경우 부모님 모두 상속포기하시고 선생님이 한정승인 하시면 별 문제가 없으나, 채무중에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보험금으로 채무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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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작년 겨울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작은어머님이랑 조카들은 빚때문에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상속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연로하시고 자식들의 형편이 그닥 좋지 않아 보험금이라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작은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그럼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글 내용은 보면 작은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는데요. 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차순위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상속인이 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님중 최소한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고 나머지 분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다음 순위인 선생님의 아버님에게 상속채무가 내려 가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복잡하거 문제(처분불가 및 세금관련)가 될 재산이 있는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상담 신청(전화 및 방문)을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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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5월 2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는지 도움 요청합니다.

주민센타에서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해 본 결과 카드빛 2천만원에 은행대출이 5천만원정도 있는거 같아요.

아버지 명의 재산은 국민연금에 5백만원,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태인데

 

1.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요 국민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어서 채무를 상환해야 하나요?

3. 만약 제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요.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변호사님 급합니다. 답변 좀 부탁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질문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상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및제73조등에서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비록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지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보험금에 손을 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 보면 생명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에 속합니다. 세금(상속세)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게 불이익을 피하는 길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실 정도의 상속재산은 아닙니다(그러나 해지 환급금은 상속재산이니 주의 요함).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선생님이 수령합니다. 1항과 2항에서 설명드렸듯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한정승인을 권해 드립니다. 질문자님(동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다음순위로 채무가 내려가기 때문에 친척분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정승인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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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후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얼마 전에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남편 앞으로 재산이라고는 없고 빚만 9천만원쯤 되었습니다. 주변지인들의 권유로 저와 아이들은 빚을 물려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생전에 보험을 들어 놓은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시 8천만원을 받게 되는 보험이었는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남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해 놓았더군요. 저와 아이들이 법정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으면 상속 포기가 무효로 되어 빚도 물려 받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상속 포기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는 않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바로 그 순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권리, 의무를 직접 이어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책임 없었던 선대의 부채에 시달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제도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모든 권리, 의무 관계를 승계하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도 먼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불구하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재산은 상속인들이 이어받고, 채무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주장하여 면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인 경우 상속재산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수령하여 쓰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니 상속포기의 효력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근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라고 하려면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그것이 사망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금을 받을 자 즉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사람 자신이 아니라 법정상속인이라고 제3자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금은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로서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받아 쓴다고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세법상으로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담세력을 고려하는 세법이 특별히 정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이 피상속인의 권리가 아니고 보험수익자 자신의 권리라면, 상속을 포기할 당시 이미 그 권리는 발생하여 존재하는 것인 이상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전술한 것과 같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지만, 보험계약만료로 기 납입된 보험료를 돌려 주시는 해지환급금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 청구인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해지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을 같이 지급합니다. 이부분이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자는 상속인이 아닌데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재산을 임의 수령하면 당연히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는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할겁니다.

그러니 상속포기자는 사망 보험금 수령시 반드시 해지환급금은 수령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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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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