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변제절차)를 하지 않고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5년 전쯤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을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해서 채무가 많았거든요.
당시 저희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의뢰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상속재산은으로 예금이 합쳐서 대략 1500만원 정도 있었고 시골에 산이 있었습니다.

채무는 5억이 넘어 갔구요.

저는 일을 맡기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걸로 알았습니다.

당시에 법무사님도 한정승인하고 신문공고만 하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돈을 나눠가져 간다고 했구요.

그런데 며칠전 집에 신용정보 회사 직원이 찾아 왔는데 왜 상속받았는데 변제를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소송을 해서 전액 다 압류를 하겠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걱정 때문에 밤새 잠을 한숨도 못잖습니다.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는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법무사 사무실 말만 믿고 그냥 가문히 있었던 제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다가 변호사님 사무실을 알게 되었고 도움도 많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년전에 한정승인 받은 것인데 지금이라도 변제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한정승인 관련 일을 모두 끝내고 싶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손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는지요?
상속재산파산 제도라는 것도 있다는 글을 봤는데 혹시 저도 상속재산파산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두서없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신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산절차(변제절차)를 하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분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청산절차(변제)를 하여야 하나, 변제 절차가 늦었다는 이유로 한정승인 효력이 무효화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최고를 해태하여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손해배상 규정이 있기는 하나 실무적 차원에서 늦게라도 청산절차를 마무리 상속인을 대상으로 배상청구를 한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이후 채무변제를 할 적극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얘기가 다르겠지요.

 

청산(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한정승인 절차도 입니다. 참고 하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 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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