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순위상속인이 포기하면 2순위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할게 있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일단 제 동생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했는데요. 

1순위 상속인들인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다 모두 상속포기를 할경우 사망보험금을 누가 수령하나요?
보험을 확인해 보니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법정상속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들이 상속 받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생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분은 부모님들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그럼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동생분이 남겨놓은 채무의 경우 부모님 모두 상속포기하시고 선생님이 한정승인 하시면 별 문제가 없으나, 채무중에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보험금으로 채무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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