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과 이혼 이후 저 혼자서 애들을 키우며 살아 왔는데 얼마전 전남편 시동생으로 부터 남편이 자살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왕래도 없었고 애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를 신청했고 판결까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와서 왜 상속포기를 해서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냐며 큰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화가 많이 났지만 전화를 끊고 차분히 생각해 보니 저는 남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고모되는 사람이고 아이들이 추후에 할아버지 할머니 유산도 받을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변호사님 혹시 제가 상속포기를 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으로 바꾸는 방법을 없을까요. 도움을 구해 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질문 요지는 상속포기의 취소가 아닌 한정승인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는 취소는 원칙적 금지되어 있으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다만 우리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취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는 합니다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을 해야 가능합니다. 어려운일이지요. 현실적으로 사기·강박의 경우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착오의 이유로 취소신청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결론적으로 상속포기가 확정된 이후 상속포기의 취소가 아닌 한정승인으로 변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가 법원의 결정전이라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소 제목은 상속포기이나 주문을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목과 상관없이 주문이 한정승인이면 한정승인 심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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