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전에 고인차량을 폐차했는데 폐차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친이 저번주에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한정승인 신청전에 차량(2005년식 스포티지)을 폐차를 해버렸는데요.

친척분이 폐차장 관련일을 하시는데 그분 말만 듣고 그냥 해버렸는데요.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 이게 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고철비용은 20만원을 받았는데 한정승인할 때 이 20만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버지가 채무가 많음)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차량부터 폐차를 한건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 수리전 망인차량 폐차행위는 단순승인의 사유인 처분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습이 가능합니다. 약간 상황이 복잡해 졌지만요.

 

판례가 변경되어야 겠지만 기존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에 의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현실(타법과의 충돌 등)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소명을 하여 한정승인을 접수하시면 기각되지 않고 수리 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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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명의 차량 정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로부터 멀리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채무로 인해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된 오래된 자동차가 있는데 이 차량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께서 올려주신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 기입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읽고 작성하는 방법은 알겠는데요.

많이 헤멧는데 덕분에 해결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자동차에 압류가 많이 걸려 있어 자동차 폐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변호사님께서 저희 아버지 명의 차량을 정리를 대행 해 주실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상속재산목록 자동차 기입방법을 읽고 도움이 되셨다니 뿌듯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1.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한정승인시 자동차(차량)는 민법(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면서 특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망인 명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한정승인자가 먼저 이전등기를 하실 경우 이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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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말소등록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폐차할 경우)

 ※ 기한내 미 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별표3(별표2)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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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폐차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망인 자동차 폐차의 경우도 상속재산처분행위로 해석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폐차 관련된 업자분들이 "상속폐차"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폐차를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망인 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청산 재산의 일부로써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능한 사무실 내전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차량정리 대행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대행도 가능하고 한정승인 이후 의무사항인 청산절차도 당연히 대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청산대상이니 자동차 또한 한정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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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친척 포함 모두 상속포기 진행중인데 자동차 폐차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저희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저 포함 모든 친척들이 상속포기를 진행중입니다.

이유는 부친의 채무 때문이구요.

그런데 부친명의 자동차가 있는데 구청에서 빨리 차량을 정리하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부친명의 자동차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구청 공무원과 통화했을때 상속폐차를 진행하면 간단히 일이 끝난다고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혹시 상속폐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의 고인이 된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슴드리면 상속포기자는 절대로 폐차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폐차를 진행하시면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됩니다.

 

구청 공무원이 착각하시고 선생님에게 잘못 안내를 하신것 같습니다.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는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면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하여 당연히 단순승인 한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합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선생님 포함 모든 가족분들이 상속포기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생님 포함 모든 친척분들의 신분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며, 선생님이 상속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선생님이 자동차를 상속폐차를 하실 경우 법정단순승인의 사유인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부친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속포기자들은 절대로 망인 재산에 일체 관여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인명의 차량을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기 신청한 상속포기의 청구취지를 한정승인으로 변경신청하시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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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폐차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 오래된 산타페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상속채무로 인해 저는 한정승인 동생들은 상속포기 진행중인데 어제 구청에서 차량 소유권이전 관련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3개월 안에 차량을 폐차를 하면 차량상속을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 봤더니 알아서 폐차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질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아버지명의 차량을 상속폐차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상속폐차시 필요서류로는

 

1. 고인(부친)의 기본증명서(상세)
2. 고인(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고인(부친)의 말소된주민등록초본
(지자체별로 요구할 수도 있음)

4.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앞뒤면

5.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지자체별로 요구할 수도 있음)

6. 자동차등록증(분실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위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질문글에서 관과해서는 안되는 내용이 있어 보충설명 드립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진행중이라고 표현을 하신것을 봐서는 상속포기 인용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폐차시 한정승인자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상속포기자는 반드시 상속포기 결정문을 근거로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상태에서 상속폐차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상속인이 복수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지자체양식마다 다른데 상속포기서로 제목이 표기되기도 함)를 첨부하여 진행을 하실텐데 이 경우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자의 신분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것인데 상속폐차는 상속인의 지위로 폐차를 신청하시는 것이고 자동차분할협의서(자동차포기서)에 상속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상속폐차의 권한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행위이며 이또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법정단순승인의 사유인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됨으로 반드시 주의
를 요합니다.

지자체마다 상속폐차 진행 절차가 조금씩 달라 가끔식 자동차분할협의서(포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상속폐차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참고하십시요.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상속폐차는 동생분들이 상속포기가 완료된 이후 상속포기 결정문을 첨부하여 진행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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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자동차정리(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차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가 저번달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혼도 안해서 저희 어머니가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대신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가 자살을 한 이유는 코인투자 실패로 빚이 생기고 그로 인해 결혼을 약속한 언니하고도 헤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거 같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구요.

현재 한정승인을 준비 중인데요. 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오빠가 차량안에서 그랬거든요. 차는 현재 의정부에 위치한 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 질문을 검색해 보니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과 차량정리 청산마무리 모두 변호사 님께서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 '가능' 하십니다.

한정승인 및 자동차 정리 청산절차까지 사무실에서 대행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일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은 고인(오라버니)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을 파악한 이후 말씀 드려야 겠지만, 가장 걱정을 하시는 차량의 처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경우 민법(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면서 특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망인명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한정승인자가 먼저 이전등기를 하실 경우 이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폐차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망인 자동차 폐차의 경우도 상속재산처분행위로 해석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폐차 관련된 업자분들이 "상속폐차"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폐차를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망인 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청산 재산의 일부로써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차량정리를 하는 방법으로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상속폐차, 저당권자의 공매이전, 청산을 위한 임의경매,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미납을 통한 공매, 상속재산 파산 차량정리, 일반매매, 상속인 인수 등이 있습니다.

위 방법중에 고인(오라버니)의 차량내 자살과 상관없이 차량의 상태와 상속재산의 상황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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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6월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현재 채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확인된 채무로는 3억정도의 은행채무와 개인사채 1.5억정도, 세금이 대략 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중 1명(저) 어머니와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트럭(포터2) 자동차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때 이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의 경우 선생님의 생각대로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인 자동차의 처리 문제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민법(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면서 특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망인명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한정승인자가 먼저 이전등기를 하실 경우 이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폐차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망인 자동차 폐차의 경우도 상속재산처분행위로 해석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폐차 관련된 업자분들이 "상속폐차"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폐차를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망인 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청산 재산의 일부로써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능한 사무실 내전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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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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