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혼상태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생이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없습니다.

동생은 병때문에 직장이 없어 재산은 없고 채무만 신용카드랑 대출 합쳐서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분계시는데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나요?
근데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신 상태여서 제가 일을 처리 하려고 하는데 저는 상속인이 아닌데 가능할까요?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상속문제를 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은 어머님 저 그리고 사망한 동생만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빠는 제작년에 돌아가셨구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된 미혼인 동생분의 상속인은 상속순위상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제분들이 없기 때문에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님이 되십니다.

 

형제관계인 질문자님께서 동생분의 상속문제(상속포기, 및 한정승인)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어머님이 상속포기를 하셔서 상속인이 아닌자의 신분이 되시고 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동생)의 형제자매인 누님게서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하셔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 어머님이 한정승인을 하시되 모든 관련 업무를 어머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누님께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 언듯 듣기에는 내용이 간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첫번째 방법보다 훨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한정승인과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실 때 개별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마다 어머님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가 첨부된 위임장을 기본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업체마다 추가적인 서류를 더 요구하며 심사(업무처리 검토)과정도 더욱 더 엄격하며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어머님의 대리인 자격은 두번째와 같은 이유로 지양하시고 가능한 어머님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누님께서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하셔서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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