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를 했을때 빚(상속채무)가 승계되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상속포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빚이 친척들에게 넘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천철들에게 아버지의 빚이 승계되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49제날 친철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지식이 너무 없어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망자를 기준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아래는 상속순위입니다.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4순위 상속인 :  4촌이내 방계혈족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나머지 2순위 상속인들도 포기를 진행해야 하며, 2순위가 포기했다면 3순위가, 3순위도 포기를 마쳤다면 4순위 상속인까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복잡하지 않을경우 선순위 상속인들 중 최소한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간단한데, 질문자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신상태이기에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포기 순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경우 전원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 동시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라서 선순위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나.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반드시 ‘동시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고, 모든 상속인이 한번에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찾다보면 상속인이 40~50명이 넘는 경우도 많고 연락이 두절된 친척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 기간만 준수한다면 선순위 상속자와 후순위 상속자가 각기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각기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

 

첫 번째는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포기결정이 나오면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 날(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결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순차적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 

 

두번째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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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조카가 상속포기하면 증손자에게로 빚이 내려 가나요?

 

질문드립니다.
상속순위가 너무 헷갈리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와 제 아이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조카한테서 연락이 와서 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이 사망해서 별 실경을 쓰지 않았었는데요.

조카가 상속포기를 하면 혹시 증손자에게도 빚이 내려가는지요?

상속순위에 대한 글을 봐도 너무 헷갈립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가족 가계도상 조카는 아버님(고인) 기준 촌수로 2촌이며 증손자는 3촌에 해당되며 당연히 상속인에 해당 됩니다. 

 

우리 민법의 상속순위 관련 조문은 아래 같습니다.

 

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위 조문을 보면 더 헛갈립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가계도를 그리시고 고인 기준으로 1칸은 1촌이며 4칸이면 4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고인 기준 4칸까지는 모두 상속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래 가계도상 상속순위를 보셔도 이해 되실 겁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참고로 공동상속인 중 사망자나 결격자가 존재할 경우 그 분의 자식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등이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 외손자녀는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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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를 하려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채무를 많이 남기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 끝에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상속순위가 너무 복잡하더군요.

상속포기 대상자가 어디까지 인가요?
뭐 방계혈족 4촌까지라고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목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법률이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사망한 자(피상속인)를 기준으로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 하십시요.

선생님의 질문은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원하시니 아래 표에 해당되는 모든 친척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분들은 이부분을 보시고 범위를 특정하시는 것을 헷갈려 하십니다.

쉬운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면 친천의 촌수 계산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망인의 기준으로 모든 친척(친가, 외가포함)들의 가계도를 그리시고 가계도의 1칸이 1촌이되고, 2칸이면 2촌, 3칸이면 3촌, 4칸이면 4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래 상속순위 가족관계도 방계혈족 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방계혈족=아래 가계도의 녹색박스가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

그 밑에 있는 이미지는 상속순위별로 정리한 그림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래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 

상속인 해당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이 아님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위와 같이 상속순위 상 모든 대상자가 상속포기를 하실경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거의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최소한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여 선순위 상속인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다만 적극재산 중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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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도대체 상속포기를 어디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며칠전 고양 덕양구청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시신을 인도 하실거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남남이라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때 어머니가 바람나서 집나가고 30년동안 연락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법적인 이혼까지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버지는 언젠가는 집에 돌아올거라 하시면서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지만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데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 걱정이 되더군요.

공무원님 말에 의하면 달세방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재산은 100% 없을거고 빚만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아예 신경쓰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를 생각했는데 이게 알아보니 쉬운일이 아니더군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제 아이들 친천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든데 도대체 어디까지 상속포기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도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법률이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사망한 자(피상속인)를 기준으로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 하십시요.

선생님의 경우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원하시니 아래 표에 해당되는 모든 친척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분들은 이부분을 보시고 범위를 특정하시는 것을 헷갈려 하십니다.

쉬운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면 친천의 촌수 계산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망인의 기준으로 모든 친척(친가, 외가포함)들의 가계도를 그리시고 가계도의 1칸이 1촌이되고, 2칸이면 2촌, 3칸이면 3촌, 4칸이면 4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래 상속순위 가족관계도 방계혈족 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방계혈족=아래 가계도의 녹색박스가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

 

 

 

 

 

 

아래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 

상속인 해당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이 아님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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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순위상속인이 포기하면 2순위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할게 있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일단 제 동생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했는데요. 

1순위 상속인들인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다 모두 상속포기를 할경우 사망보험금을 누가 수령하나요?
보험을 확인해 보니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법정상속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들이 상속 받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생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분은 부모님들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그럼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동생분이 남겨놓은 채무의 경우 부모님 모두 상속포기하시고 선생님이 한정승인 하시면 별 문제가 없으나, 채무중에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보험금으로 채무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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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순위에서 직계존속이 뭔 뜻인가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와 형제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민법에 상속의 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순위에 직계존속이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저는 직계비속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2순위 직계존속이 뭔뜻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 모두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계라 함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어지는 수직적인 혈연관계를 뜻하고,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계열에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가 직계존속이라고 말할수 있겠네요.

 

질문글에 보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형제분 모두 상속포기를 할경우 상속재산은,

 

첫번째 선생님 자식이나 조카들에게 상속되며(손자녀가 있을경우 손자녀에게 상속됨),

 

두번째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직계존속으로 넘어 갑니다.

 

세번째 직계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그 다음 망인(아버님)의 형제들 상속되고,

 

네번째 망인의 형제분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마지막 망인(아버님)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 됩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은 되물림 되니 가능하다면 선순위에서 한정승인을 받으시는게 유리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계열에 있는 친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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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의 채무와 인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1~4순위까지 있고 이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

솔직히 말씀드려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면 볼수록 점점더 헷갈립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순위는 무엇인지요?

친척들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질문에서 말씀 하셨듯이 최소한 한명은 한정승인을 고려 하고 있으므로 직계비속(선생님과 형제분들)중 최소한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속인들중 최소 1명이 상속을 받았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적극재산 중 복잡한 재산이 존재하실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민법 제 1000조의 상속의 순위를 따릅니다.

아래는 민법 조문입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그런데 상속인들의 대부분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위 상속순위를 보고 헛갈려 하는데요.

상속순위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공톡적으로 하시는 질문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상속인인가요?" , "어디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텍스트로 하면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위 내용은 봐도 헛갈리는 것은 여전하지요.

 

상속인들이 가장 쉽게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은 망인을 중심으로 가계도를 그려 보는 겁니다.

가계도를 다 그리고 나면 가계도의 연결기준 1칸이 1촌입니다. 2칸이면 2촌이구요.

 

예를 들어 선생님과 선생님의 형제분들의 칸을 계산 계산하실 때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버님과는 연결이 1칸이므로 1촌이구요. 형제는 아버님을 거쳐 2칸에 해당하므로 2촌이 되는 겁니다.

작은 어버지경우는 아버님 1칸, 아버님에서 할아버지 1칸, 할아버지에서 작은 아버지로 내려오는 1칸 이렇게 총 3칸에 해당되므로 3촌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4칸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상속인들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 그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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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들이 사망한 경우 손주도 상속권이 있나요(대습상속)?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될 제1순위의 직계비속 또는 제3순위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자식인 손주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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