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5개월 전에 사망하시고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사망의 충격 때문인지 이번달에 아버지도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 개인채무가 많으신 상태임.

이런 상황인데요.

할아버지가 진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에게 상속이 되나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사례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님은 할아버지의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것으로 모두 정리 되었고, 선생님이 아버님의 상속채무에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아버님의 상속채무(할아버지 채무 해당 안됨)는 아버님의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님(한정승인자)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격은 변하지 않으므로, 할아버님(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만 다음 상속인인 선생님에게 상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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