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에서는 한정승인 판결문에 자기네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뜨린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비용이 들더라도 맡길걸 괜히 해본다고 하다가 사고만 친거 같아 너무나 걱정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락된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단 적극재산은 없어야 겠지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이말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인 선생님은 모친의 채무를 모친의 재산으로 상환하며,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인 선생님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으로 모친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럼으로 부채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 즉 재산이지 부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하니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하며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며 모르는 채무를 기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위 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에는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수리 받았을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없는 부채에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상속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며, 소극재산(상속부채)은 재산목록에 적은 부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입니다.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상속부채)의 범위를 재산목록에 기재한 부채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망인)의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을 상속 받는 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상속부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길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찾아 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의 재산목록 기재를 상속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1019조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조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알 수가 없는 소극재산(상속채무)에 누락은 한정승인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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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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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정승인시 적극재산 누락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한정승인시 실수로 누락한 채권이 있거나 추후 적극재산이 발결될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경정신청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며칠전 고모님으로 부터 시골에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한정승인을 할때 적극재산을 누락한 것이 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의적인 적극재산 누락이 아니라 단순 실수로 적극재산을 누락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실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할 의무가 있으며, 고인의 재산을 오직 고인의 빚을 갚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상속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엔 단순승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고의 누락이 아닌 단순실수이기 때문에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락된 적극재산(부동산)이 발견 되었기에 이를 수정하는 절차, 즉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하여야 하며, 청산 배분도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적극재산이 소액이면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금액이 최소 50만원 이상이라면 채권자 고지 후 청산철자를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후절차(한정승인 심판경정, 청산배분)를 진행하시면 되시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아머지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하고 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했든 사무실에서 아버지 명의 임대자보증금을 빠트렸습니다.
상속재산목록에 임대차보증금이 누락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행했든 사무실에서는 제가 임대보증금 계약서를 안줘서 그런거니 자기들 책임은 없다고 하며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서 제가 말을 안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더 이상 싸우기 싫어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일을 바로 잡으려면 비용을 예전처럼 지불해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인터넷을 보니 재산 누락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임대차보증금(상속재산) 누락은 경험이 없는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진행시 종종하는 실수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과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 즉 채권입니다. 적극재산의 누락이 고의일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상속재산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한정승인 사건이 인용(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재산목록을 '보정서'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 수정하시면 되고,
두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청산절차시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다소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한정승인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소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미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차원에서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는 경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락된 재산이 적극재산일 때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많이 복잡해 집니다. 먼저 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 하셔야 하구요. 경정이 완료 되었다면 추가 청산절차를 통해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 두번째 경우 즉 청산절차 전에 부친의 임대보증금이 발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먼저 한정승인 경정절차를 통해서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임대차보증금을 추가하시고, 청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고의 누락이 아닌 단순실수에 해당되기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청구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추가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