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차량명의이전 후 한정승인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저포함 모두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자동차상속안내문이 날라와서 아무생각 없이 어머니 명의 자동차(싼타페 2013년식)를 제 명의로 변경 하였습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과 통화할 때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한건데요.
혹시요. 이게 한정승인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모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많이 복잡해 졌으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의 지위(차량명의이전)를 행사하셨기에 청산절차까지 절차대로 적법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상속소유권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지연시 지연기간에 따라 최고 50만원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민법 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2013다73520대여금).
질문자님의 경우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차체의 공무원은 질문자님의 상속관련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 업무안에서만 판단하여 안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종종 생기는 이유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니깐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선생님과 같이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해결경험이 많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해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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