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보증금 환불금 처리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학생이구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이후 저는 줄곳 어머님랑 같이 살았구요.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친척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아버지가 살았던 보증금 환불금을 줄테니 계좌를 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안의 짐을 빨리 빼달라고 합니다.
임자가 나타나서 빨리 방을 빼줘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정승인도 결정 안났는데 제가 보증금을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짐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이거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1. 한정승인 전인데 보증금을 반환 받아도 되는지?
2. 한정승인 전인데 유체동산을 처리해도 되는지?
3. 유체동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4. 이 모든 업무를 사무실에서 대행이 가능한지?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답변
한정승인 인용전 처분행위를 하게되면 단순승인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생님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니 최소한 한정승인 접수후 사건번호를 부여 받은 이후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두번째 질문 답변
유체동산도 보증금 환불금과 같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기에 첫번째 답변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 답변
유체동산 처리는 선생님이 혼자서 하시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유체동산을 평가하여 목록을 작성하시고 처분까지 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유체동산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시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네번째 질문 답변
네 저희도 변호사 사무실이니 모두 가능합니다.
한정승인부터 신문공고, 최고서 발송, 유체동산 정리, 청산절차 배당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문]-한정승인 사망보험금 문의드려요 (0) | 2025.06.17 |
---|---|
[질문]-상속인 동의없이 유품정리를 해도 되나요? (2) | 2025.06.12 |
[질문]-한정승인시 고인신용카드로 결제한 병원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0) | 2025.06.11 |
[질문]-한정승인시 채무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나요? (0) | 2025.06.10 |
[질문]-자동차보험 배서보험료도 상속재산인가요? (2) |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