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 작성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이런 문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할 내용은요.

저의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은 은행예금 합쳐서 500만원 정도 되구요. 채무는 대략 6000만원 됩니다.

돌아가신지는 1개월 정도 되었고 그당시 원스톱안심상속조회를 했었고 부동산없고 자동차재산만 있는 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공동명의이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지분은 1프로였습니다. 형이 자동차를 살때 세금 혜택을 받고자 장애인인 아버지를 넣은 것 같습니다.

차량 할부대금은 전액 형이 납부한게 맞는데요.

변호사님 위에 말씀드린 자동차 1프로의 아버지 지분을 넣어야 하나요?

만약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를 넣어야 한다면 차량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걸 제출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1프로의 자동차 지분이라도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맞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셔야 합니다.

 

먼저 한정승인 민법규정을 보면,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명확하게 밝혀 그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방법 등은 법원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의 서식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한정승인 서식(아래주소클릭)

다정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서식자료 1 페이지 (lawheart.kr)

 

상속재산 중 자동차 지분 일부일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 정보를 기재하시고 지분율 1%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입하여야 할 내용은 정확한 차량 정보 및 그 소유지분 1%, 그리고 그 1% 지분의 가액(환가금액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의 정확한 시세를 모르신다면 국세청 승용차 가액조회를 하시면 됩니다(차량의 금액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할 상황에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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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자동차-한정승인전 자동차를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이 올 4월 13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1990년식 그래저 차량이 있는데요. 현재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버님 살아 생전에 자동차를 폐차를 했다고 들었는데 원스톱서비슬 하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혹시 제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 신청 전에 자동차멸실을 신청해도 될런지요?
혹시 이것으로 인해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보면 압류가 30건(지방세,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교통법규위반, 채권사 등등) 엄청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한정승인 전에 자동차멸실인정을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분은 피상속인의 은행, 증권, 보험 기타 계좌를 해지하시거나 인출을 하시던지, 또는 자동차를 상속, 말소폐차, 멸실신청 등의 행위는 미리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상황에 따라 처분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멸실 인정서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십시요.
 
○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제작이 중단된 모델 등)
○ 법령상(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3년 이상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 차령기준(2012. 12. 27 이후 압류가 있을 경우 1, 2항 차령 2년 연장)

① 승용자동차 : 차령12년이상(9년+3년) 또는 14년이상
② 경형 및 소형승합, 화물, 특수차 : 차령 11년이상(8년+3년) 또는 13년
③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3년이상(10년+3년)
④ 중형 및 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차령15년이상(12년+3년)


※ 간접적 확인방법
- 범칙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으로 압류기록이 없거나
- 3년 이상 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멸실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화재, 천재지변 등)


 관련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건설교통부 자동차팀-1810(2005. 11. 29)호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7304(2006. 04. 25)호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6577(2012. 12. 27)호
 
 구비서류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신청서
-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본 인 : 신분증
- 상속인 :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업무처리흐름도

 멸실사실인정서발급 (신청서접수)기준적합여부 공부확인 및 사실조회멸실사실인정서 발급멸실인정 말소등록 신청
(서류검토) (접수일로부터 45일) (접수일로부터 50일이내)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등록세: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1,000원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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