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남편의 지인이 남편 채무를 상환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채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췌장암으로 작년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이들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판결문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신청 하기전 구청에서 남편의 영업용 화물차를 상속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았구요.

차량은 교회 장로님(장로님이 중구차 관련 일을 함)의 도움으로 상속이전 하고 매도를 했구요.

그런데 며칠전 남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분이 나타나서 저와 아이들에게 남편의 채무를 같으라고 합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구요.

남편의 지인은 차를 판돈이 있지 않냐. 그러니 그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남편 빚을 갚아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의 받은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며, 지인 채무뿐 아니라 남편의 모든 채무를 다 상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상속포기 신고는 했지만 상속포기 심판 전에 차량의 상속소유권 이전등기 및 매도행위를 하셨고, 이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입니다. 차량 매도전 법률전문가를 통해 좀 알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떻게 도와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 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남편의 지인 채무뿐만 아니라 채무 전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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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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