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망인의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제가 받아도 되나요

 

저희 부친이 며칠전 지병의 악화로 돌아 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 식구들 전체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동사무소 원스톱조회서비스를 했더니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이 있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이 퇴직공제금을 한정승인 전에 제가 수령해도 되나요?

자료를 찾아 보니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금은 고유재산이라서 상속재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든데 또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불안하네요.

시원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근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보면,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등과 같이 별도의 규정으로 '유족급여'라고 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만, 각종 법률상에 유족연금, 유족급여 등 다양한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족연금들은 법조문과 입법 취지를 살펴본 결과,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 대상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것들은 ①국민연금법 ②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③군인연금법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⑤근로기준법 ⑥별정우체국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포기 후 유족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재산처분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포기의 효력이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지급한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경우 판례의 명확한 판단이 나와 있는 것이 없기는 하지만, 법조문과 입법 취지를 살려보면 퇴직공제금은 상속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유족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망인) 사망 이휴 유족이 수령하는 것으로 유족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자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재산목록에는 기재하시고 청산시 채권자의 동의를 얻고 상속재산에서 제외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