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채권자가 많아서 그러는데 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을 대신 발송해 줄 수 있나요?

 

제가 해볼려고 했는데 해보려고 하면 할 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한정승인은 현재 어째어째해서 제가 했는데 하고 나니 신문공고도 해야하고 내용증명도 발생해야 한다고 하네요.

혹시요. 채권자가 좀 많은데요. 30군데 됩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을과 신문공고를 대신해 주실 수 있나요?

하도 답답해서 질문글 남겨 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최고서(내용증명) 발송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청산절차 필요시 사무실에서 청산절차도 마무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내전 주셔서 물어 보시면 친철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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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이후 채권자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정승인을 받았고 신문공고도 신청했습니다.

한정승인 재산은 없습니다. 채무만 2억정도 있구요.

그런데 채권자통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채권자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수정해서 보내도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채권자통지 양식이 존재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채권자통지라는 것은 상속한정승인 내용증명(최고서)발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한정승인 최고서 발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 근거규정(민법 제1032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 2)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통상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한정승인 최고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이자 곧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이므로 추후 채권자가 최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최고서는 저희 홈페이지 있는 양식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최고서 작성 요령

 

1. 양식-상속한정승인 최고서의 회색 글씨는 수정할 부분에 대한 설명이며 작성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2. 최고서는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발송합니다.

 

3. 발신자 명 :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신고받는 일을 담당할 사람의 이름을 발신자로 정하면 됩니다.

 

4. 발신자의 주소 및 우편번호 :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신고하는 채권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발신자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틀려도 됩니다.)

 

5. 수신 : 회사라면 회사명, 담당부서 (예, 국민은행 채권관리팀 귀중),

개인이라면 채권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예, 홍 길 동 귀하) 

 

6. 최고서 본문 중 ...

- “위 사건 신청인(상속인)들은 망 ㅇ ㅇ ㅇ” (피상속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ㅇㅇ지방법원 2010느단 ㅇㅇ” (상속한정승인 관할 법원 및 사건번호 기재) 

- “상속한정승인 심판에 관하여 2010. . . 자” (상속한정승인 승인일자 기재)

 

7. 최고서를 채권자별로 작성하여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1부를 복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8. 최고서에 첨부하는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복사하여 함께 보내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을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한정승인과 내용증명(최고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이 없어 청산을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신문공고만 하고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 최고서 다운로드 링크(아래 주소 클릭)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분쟁]-상속한정승인 최고서 양식-한글파일 (xn--vu4bw0gon183b.com)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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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보내 줘도 되나요? 

 

변호사님 염치없지만 질문좀 드릴게요.

한정승인을 다른 사무실에서 했는데 이곳에 질문을 올리는게 맞나 싶지만 기존 진행했던 사무실이 너무나 불친절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물어볼데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은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보내도 되는지입니다.

등기(내용증명)로 보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근무시간에 외출을 나가지 못하는 직업이라서요.
제가 생산라인 감독하는 곳에서 일해서 자리를 비울수가 없거든요.

혹시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나 메일로 보낼수는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서를 발송 하여야 하는데, 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통상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한정승인 최고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이자 곧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이므로 추후 채권자가 최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정승인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 지며,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조문에는 한정승인 최고를 내용증명으로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발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다만 팩스 발송하시고 반드시 문서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수증을 받아 놓지 않을 경우 추후 채권자가 최고를 받은 사실을 부정할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발송 채권자가 이상없이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수령 보관하시면, 민법 제1032조 ①항의 한정승인 사실의 신고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증명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권에서는 보안의 이유로 메일 수령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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