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신청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며칠전 저희 집으로 승계집행문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날아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어머님이 채무자이고 그 상속인인 저희들에게 넘어 왔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을때 저와 제 동생들 모두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계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압류)에 있어서,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승계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법원사무관 등이나 공증인이 내어주는 집행문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중에 명확한 승계집행문 내용이 누락되어 가정을 하고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수령하신 승계집행문의 내용에,

 

1.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고,

 

2.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없다면 이의 신청을 하셔서 승계집행문 내용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문구가 들어 가야 됩니다.

 

(예) 망 ○○○의 상속재산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인 누나 상속지분 1/3, 나 1/3, 동생 1/3 에 대한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부회사에 내어 준다.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은 송달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 회사가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 누락되어 있다면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위 2항의 답변처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제3자이의 소 또는 청구이의를 통하여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제3자이의 소, 청구이의 소 관련 답변글을 링크 해 드리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변제압류가 뭔가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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