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보험회사 해지환급금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드릴게 있는데요.

엄마 사망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엄마 명의로 된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들엇습니다.

이게 맞나요?

제가 사용할 수는 없나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조회를 할 수 있나요?

답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1. 고인(어머님) 명의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인지?

 

2. 고인(어머님) 명의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로 보입니다.

 

 

첫번째 계약자가 망인인 경우 기납입한 보험료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해지환급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고인)의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계약자가 망인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쓸것이 없겠지만 계약자가 망인이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은 상속재산아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다29463판결).

 

두번째 해지환급금의 조회 방법은 먼저 고인기준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선생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보험사 지점을 방문하셔서 예상해지환급 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전화나 팩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보험사는 지점이 없는 외국계보험사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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