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제1028조)을 말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되며,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법 제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의 경우 피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지만 신경을 더 써셔야 합니다.
채무가 있는 부모님이 사망하실 경우 그 빚은 모두 법률상 승계인(상속인)이 물려 받게 됩니다.
나의 삶도 힘이 드는데 부모님의 빚까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를 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둘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다 부모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되며,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재산 만큼만 채무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대로 라면 언듯 상속포기가 훨씬 간단할 것으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친척)들에게 승계가 되어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가 대습상속 여부 인 걸로 이해 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3조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양도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의 권유(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으로 하라는 권유)로 도움으로 한정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 법무사님 덕분 때문인지 별 이상없이 한정승인이 결정 났구요.
한정승인 당시 아버지 재산중에 부동산이 있었고 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어차피 경매가 완료되어도 저한테는 돌아 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양도세를 5천만원이라 내라고 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예전에 한정승인 해주셨든 사무실에 전화하니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하며 다른 곳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의 질문 글에 한정승인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고 기재하셨습니다.
경매절차는 소송절차와 달라서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됩니다.
임의경매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가 소유자가 사망하였다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의 관계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낙찰허가결정은 무효라 할수 없습니다(대법원 66.2.14 65마6). 다만, 임의 경매신청시에 망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들의 적법한 상속포기신고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 이상 사망자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은 부적합하므로 각하합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 해야 하지만,
경매개시결정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산에 대하여 속행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임의경매의 경우와 같고,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절차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속행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존부, 상속인에 의한 상속의 승인의 유무는 집행절차의 진행에 영향이 없고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아버님의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사망한 것이 아니고 사망한 이후 경매가 진행 되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건물의 경매대금에 대해 채권자들이 모두 분배를 받아가고 상속재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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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따라서 이 사건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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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망인 사망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 되었다면 상속인에게 일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 범위로 한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상속인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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