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데 부채를 누락하면 문제가 될까요?

 

어머님이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예전 어머님이 가락동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화재로 인해 장사를 못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마음의 병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으니 당연히 저는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실 당시 시장 지인들에게서 돈을 많이 빌리렸는데 현재 그분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상속인 원스톱서비스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빌리시는 것은 100% 맞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을 할 때 그분들에게 빌린 돈을 누락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채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 즉 재산이지 부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하니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하며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며 모르는 채무를 기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위 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에는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수리 받았을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없는 부채에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상속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며, 소극재산(상속부채)은 재산목록에 적은 부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입니다.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상속부채)의 범위를 재산목록에 기재한 부채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망인)의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을 상속 받는 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상속부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길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찾아 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의 재산목록 기재를 상속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1019조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조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알 수가 없는 소극재산(상속채무)에 누락은 한정승인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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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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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정승인시 적극재산 누락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한정승인시 실수로 누락한 채권이 있거나 추후 적극재산이 발결될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경정신청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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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부채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작고하신 부친의 채무로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소극재산(채무)이 존재하면 부채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 낮시간에 시간을 뺄수가 없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알고 있는 채무만 기재하시면 되며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입하였다면 반드시 이에 따르는 소명자료 즉 잔고증명서나 부채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심한경우 재산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없다면 차량이 없다는 차량정보조회내역 같은것을 요구합니다.

 

청구인(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는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통상적인 소명자료이니 참고 하십시요.

 

●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함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해당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미  납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및 송금내역 등

- 기  타 : 증명이 가능한 사진이나 문서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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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산은 대략 3천만원(자동차, 보증금, 예금, 해지환급금 등)정도 되고 채무는 대략 2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채무중에 세무서 양도소득세 8천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알반적인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 세금부분은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야 하나요?

혼자서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도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제한적인 설명을 할 수 밖에 없어 양해구합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가정하여 요약정리하면,

1.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세금은 어떻게 기입하느냐?

2.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시 세금은 어떻게 상환하느냐?

3. 위 2가지를 변호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길 수 있느냐?

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질문내용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한가지 보이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의 세금의 기입은 일반적인 소극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 :  8) 채권자 : 성남세무서 양도소득세 체납  체납액: 80,000,000원)

2. 한정승인 이후 청산 배당시에는 조세채권이 배당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채무와 조세채무가 있다면 조세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은행에 배당주어야 합니다.

3. 변호사 사무실이니 선생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4. 이 부분이 가장 염려 되는 부분인데, 질문자님의 글의 내용상 피상속인 보험(해지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보험상품에서 사망보험금이 특약으로 존재하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상속인 중 한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2014년 국세기본법 24조 제2항의 추가한 조문과 상증법 제8조 1항을 근거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으로 국세(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조세채무는 국세기본법 상 상속인은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번의 경우는 자료를 면멸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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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06.3.15.(246),428]

 

● 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결정요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2]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청구인, 재항고인 재항고인외 1인  

피상속인 망 소외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11. 19.자 2004브2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자신들은 망 소외인의 처와 자로서 위 망인이 1998. 5. 4.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다가 2004년 6월경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재항고인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63795 양수금청구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14.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재항고인들이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무려 6년이나 지나서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재항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였으니, 원심에는 한정승인신고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강국 

주심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김용담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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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립니다.

며칠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제 아들이 사망했고 그에 따른 유족연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국민연금에 아이 할아버지가 찾아 왔다고 합니다. 아이는 4달 전쯤에 차량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구요.

뭔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지...

25년에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지금은 아들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를 나쁜엄마라고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쁜엄마 맞으니깐요.

그치만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아이들도 2명이나 있는데 또 엮이는게 싫습니다.

너무 이기적인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2. 만약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면 한정승인은 할 수 있을까요? 아들 사망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한정승인도 못 한다면 제가 아들의 채무를 다 갚아야 하나요? 이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남편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ㅠ.ㅠ

 

4. 유족연금을 제가 받을 수 있다면 수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질문이 많네요.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 보니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래 질문 순서순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글의 내용을 봐서는 자제분과 25년동안 전혀 왕래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온 날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기산하여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자제분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됩니다.

 

참고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①피상속인의 사망 및 ②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②번 요건은 의미가 없고,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2.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시는 일반한정승인은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이후 망인의 재산 한도내에서만 빚을 갚게 되니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빚을 갚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4.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이 가능하며, 사망하신 자제분이 미혼인 상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아무쪼록 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구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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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어머님의 유품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아빠랑 이혼이후 서로 따로 살았습니다.

간간히 전화정도 통화했구요.
혼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빌라 3층이구요.

그런데 어머니가 채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해보니 집안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안마기, 기타등등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시 유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제가 임의로 정리를 할 수도 있나요?

그게 안된다면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유품정리 대행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시다면 한정승인신청이랑 같이 부탁 드리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되는데요,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등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될 경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하여아 합니다.

유체동산의 정리시점은 가급적이면 한정승인 접수이후(사건번호 부여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에 있는 폐기물업체를 이용하시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유품정리를 하시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정리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품정리의 경우 질문자님게서 절차의 기록과 환가만 제대로 하실수 있다면 직접하실 수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청산절차를 고려한 유품정리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처리(고독사 같은 경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하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품정리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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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신용불량자도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이 노환으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카드남용으로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걱정되는 마음(혹시 아버님 채무를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에 동생이 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혹 상속인이 신용불량자인데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님의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과 상속인 본인의 신용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동생분이 한정승인을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개인 채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통상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고인)의 채무 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재산 내에서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인(물려받는사람)이 고인의 채무를 떠안는 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② 상속포기는 자녀나 친인척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보다 많은 경우에 최우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다음 2,3,4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계속 넘어가게 되며 2,3,4순위의 상속인도 고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 중 한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고인)의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로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③ 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고인) 직계비속(배우자,자녀,손자)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천,고모,이모 등)

 

④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한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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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동거인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이후 다른 분이랑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이혼을 한 이유는 아버지의 빚때문이었구요.

그래서 저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고 어머니와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전세보증금인데 이 보증금의 주인이 아버지와 같이 살던 동거하던 여자의 돈인데 이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계좌 이체 내용을 보면 그 여자 돈이 맞는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의 요지는,

 

[아버님 명의의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이돈 출처는 사실혼관계 배우자 것이다. 이럴 경우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시 고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에 해당되며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셔야 하는 재산입니다. 

금전을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사실관계배우자는 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 해당 됩니다.

 

그러하니 상속재산 적극재산에는 임대차보증금이 기입되어야 하고, 소극재산에는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대여금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임대보증금을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반환 받게 협조하시면 안되며, 그런행위를 하실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임대보증금 만큼 상속채무을 상환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시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돈은 일반 채권에 해당되어 돈의 비율만큼 배당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일반채권에 준해 비율대로 배당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 싶으니 시간 가능할 때 사무실로 전화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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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 소명자료로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혼자서 한정승인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제가 학생이라 돈도 없고 해서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게 나왔습니다.

명령문에 보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떤것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혹시요 지금이라도 변호사님 사무실에 일을 맡길수도 있나요?
맡기면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변호사님 도움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의 경우(상속재산 소명자료) 보정명령문 내용을 확인하고 답을 드려야 하나 내용이 없어 통상적인 소명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함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해당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미  납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및 송금내역 등

- 기  타 : 증명이 가능한 사진이나 문서

 

두번째 비용은 저희 법인 한정승인대행 비용을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 대행비용으로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인지대(5,000원) 및 송달료(14,200원), 신문공고료(4만원), 경유증표(5천원)는 별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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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망인의 법인회사 재산(자산)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아버지가 올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회사(법인)를 운영하시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물론 개인 빚도 많구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고려중인데요.

한정승인시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변호사님이사 법무사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받아봐도 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정승인 이후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나이가 어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취지를 보면,

 

1. 한정승인시 회사(법인)는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재 하느냐와 

2.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로 보입니다.

 

첫 번째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에 회사(법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같이 처리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부친이 운영하셨든 회사(법인)의 주식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 (주)○○테크노    주식수량: 30,000주    기타: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두 번째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회사(법인)의 주식의 포지션과 재산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면 간단한 청산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법인 정리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니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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