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준비중인데 정리보류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물어볼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인들인 저희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들 모두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 사업실패로 채무가 조금 많이 있거든요.
아버지 사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결과가 문자로 오고 있는데 채무중에 영등포구청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내역을 보니 정리보류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인데요.
정리보류로 분류된 지방세는 한정승인시 빼도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넣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분이 정리보류로 분류가 되었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무익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리보류는 체납액을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체납자의 재산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목록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며, 한정승인 인용 이후 최고 및 청산배당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종결되었으나 체납액이 남아있거나,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리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 정리보류를 할 수 있으며,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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