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이혼한 배우자 담보를 어떻게 처리 되나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한 상태인데요.

며칠전 아이들에게 전남편의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남편이 혼자서 살다가 사망을 했다구요.

빚이 많은것 같으니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네요.

남편이 채무를 가지게 된 진짜 이유는 동생의 사업(축산) 실패 때문인데요.
동생이 소를 키울때 남편이름으로 모두 했거든요. 

그래서 빚이 전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문제는 당시 남편이름 대출을 받을 때 제 명의의 아파트에 담보를 잡았거든요.

이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남편의 채무를 안 갚을수가 있나요?

지금 아파트마저 빼앗기면 전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요지는 '과거 전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때 물상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빚을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갚아야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아파트 담보를 잡았다는 표현은 물상보증을 하신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상보증인이란 금전소비대차의 관계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보증인의 일종으로 타인이 대출을 받는데 자신의 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없이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한도로 책임만 부담하는 것으로 인적 보증인과 다른 점은 채무자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고 담보제공한 물건의 교환가치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전 남편의 상속채무로 인해서 자재분들이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상속인들은 전남편의 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물상보증금 만큼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남편의 채무를 상환하실 경우 구상권이 생기겠지만 자제분들에게 어머님께서 구상금을 청구 할리도 만무하고, 설사 전남편의 상속인들인 자제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신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배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제 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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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이 결정나기전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오빠가 혼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님 한분인데 한정승인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고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쉽게 설명을 해놓았다고 하지만 제가 잘 몰라서요.
답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가신 오라버니의 명복을 빕니다.

 

한정승인시 우리 민법에서는 단순승인 간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속포기도 마찬가지이구요.

쉬운 설명을 요구하셔서 행위별로 나열을 해 드릴테니 참고 하십시요.

 

★ 한정승인 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 

 

1. 고인의 재산 명의 변경(부동산, 자동차 등)

2. 고인의 예금 출금

3. 고인의 보유한 채권 수령

4. 고인의 보험금 수령

5. 고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6. 고인의 임대차 보증금 수령

7. 고인의 임대차 재계약

8. 고인의 재산 임의 매각

9. 기타 고인의 재산 소비

10. 고인의 가해자 , 채무자와의 합의

 

위 행위 외에도 고인명의 그 어떠한 재산도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주의할 점에 관련된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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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망일시금을 한정승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이번 2월에 먼길을 떠나셨는데요.

상속채무 문제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왔는데 사망일시금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혹시 사망일시금을 제가 찾아도 되는지요?
만약 찾게 되면 한정승인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사망일시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숨졌으나,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은 물론 반환일시금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 민법상의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사망일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시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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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진행중인데 고인 명의 인터넷과 TV를 해지 해도 될까요?

 

현재 아버님의 사망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명으로 가입한 인터넷 및 TV가 있는데요, 어떤곳에서는 해지하면 안된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해지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들 말이 다르니 혼란스러운데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밀린 요금이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납부하고 해지를 할까 하는데요.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우 먼저 고인과 선생님이 같이 거주하고 계셨다면 선생님도 인터넷과 TV를 같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납부하시면 되니 이 경우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번째 선생님과 고인이 따라 살았다면 인터넷(TV포함) 사용료는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됩니다. 미납된 인터넷(TV포함) 사용료가 그리 크지 않다면 그냥 선생님께서 납부하시고 해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3자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제 제원은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해야 하겠지요. 쉽게 말씀드려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않고 선생님의 돈을 납부 하시고 해지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인터넷(TV포함) 사용료를 선생님의 개인 돈으로 납부를 원치 않으신다면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소극재산에 기입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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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망인의 재산중에 비상장회사가 있는데 이경우 한정승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조금 많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아버지 재산중에 비상장회사가 있으면 한정승인 할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중에서 변호사님 사무실이 제일 믿음이 가서 질문을 올려 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상장회사는 엄밀히 말씀드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님의 주식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소유 법인이거나 주식의 지분율이 51%이상 이라면 당연히 법인의 실제직인 회사의 주인은 아버님이 되시는 것이고, 49%프로라면 회사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일 뿐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라며 아래는 한정승인시 일반적인 비상장회사(법인)의 처리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시 비상장회사(법인회사) 처리 방법

 

1. 한정승인시 회사(법인)는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재 하느냐와 

2.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입니다.

 

첫 번째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에 회사(법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같이 처리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부친이 운영하셨든 회사(법인)의 주식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 (주)○○테크노    주식수량: 30,000주    기타: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두 번째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회사(법인)의 주식의 포지션과 재산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면 간단한 청산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법인 정리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변수가 많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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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자동차정리(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차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가 저번달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혼도 안해서 저희 어머니가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대신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가 자살을 한 이유는 코인투자 실패로 빚이 생기고 그로 인해 결혼을 약속한 언니하고도 헤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거 같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구요.

현재 한정승인을 준비 중인데요. 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오빠가 차량안에서 그랬거든요. 차는 현재 의정부에 위치한 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 질문을 검색해 보니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과 차량정리 청산마무리 모두 변호사 님께서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 '가능' 하십니다.

한정승인 및 자동차 정리 청산절차까지 사무실에서 대행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일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은 고인(오라버니)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을 파악한 이후 말씀 드려야 겠지만, 가장 걱정을 하시는 차량의 처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경우 민법(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면서 특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망인명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한정승인자가 먼저 이전등기를 하실 경우 이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폐차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망인 자동차 폐차의 경우도 상속재산처분행위로 해석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폐차 관련된 업자분들이 "상속폐차"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폐차를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망인 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청산 재산의 일부로써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차량정리를 하는 방법으로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상속폐차, 저당권자의 공매이전, 청산을 위한 임의경매,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미납을 통한 공매, 상속재산 파산 차량정리, 일반매매, 상속인 인수 등이 있습니다.

위 방법중에 고인(오라버니)의 차량내 자살과 상관없이 차량의 상태와 상속재산의 상황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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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채무초과 모르고 채무변제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 사망후 상속재산을 조회해 보니 재산이 3천만원이고 채무고 카드빗 2천만원 밖에 되지 않아, 짧은 생각에 3천만원 예금을 찾아 카드빚을 갚으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금 3천만원을 인출하여 현대카드 채무 2천만원을 모두 상환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환하고 나서 보니 엘케이파트너스대부라는 곳에 채무가 4천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가 더 많다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텐데요. 정말 몰랐거든요.

아직 엘케이쪽에는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되어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상황이 많이 복잡해 진것 같습니다.

 

먼저 한정승인 여부는 상황(3천만원 인출)이 많이 복잡해 졌지만 아버님의 사망일자가 3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초과 된 상태라면 엘케이파트너스대부 채무를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 상환한 현대카드 채무2천만원입니다. 현대카드쪽에 잘못 입금했다고 상환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해본들 줄리가 만무하겠지요.

만약 선생님께서 현대카드쪽에 입금한 2천만원을 청산절차 진행시 선생님의 돈으로 메꾸실 수 있다면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포함) 이후 그냥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3천만원으로 안분배당을 하여 종결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선생님께서 부담해야 되는 금이 너무 과혹합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청구권이 생기는데 이부분 대한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시간 되시면 가능한 빨리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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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데 부채를 누락하면 문제가 될까요?

 

어머님이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예전 어머님이 가락동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화재로 인해 장사를 못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마음의 병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으니 당연히 저는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실 당시 시장 지인들에게서 돈을 많이 빌리렸는데 현재 그분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상속인 원스톱서비스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빌리시는 것은 100% 맞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을 할 때 그분들에게 빌린 돈을 누락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채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 즉 재산이지 부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하니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하며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며 모르는 채무를 기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위 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에는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수리 받았을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없는 부채에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상속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며, 소극재산(상속부채)은 재산목록에 적은 부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입니다.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상속부채)의 범위를 재산목록에 기재한 부채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망인)의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을 상속 받는 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상속부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길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찾아 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의 재산목록 기재를 상속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1019조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조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알 수가 없는 소극재산(상속채무)에 누락은 한정승인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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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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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정승인시 적극재산 누락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한정승인시 실수로 누락한 채권이 있거나 추후 적극재산이 발결될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경정신청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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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부채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작고하신 부친의 채무로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소극재산(채무)이 존재하면 부채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 낮시간에 시간을 뺄수가 없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알고 있는 채무만 기재하시면 되며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입하였다면 반드시 이에 따르는 소명자료 즉 잔고증명서나 부채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심한경우 재산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없다면 차량이 없다는 차량정보조회내역 같은것을 요구합니다.

 

청구인(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는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통상적인 소명자료이니 참고 하십시요.

 

●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함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해당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미  납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및 송금내역 등

- 기  타 : 증명이 가능한 사진이나 문서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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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산은 대략 3천만원(자동차, 보증금, 예금, 해지환급금 등)정도 되고 채무는 대략 2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채무중에 세무서 양도소득세 8천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알반적인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 세금부분은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야 하나요?

혼자서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도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제한적인 설명을 할 수 밖에 없어 양해구합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가정하여 요약정리하면,

1.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세금은 어떻게 기입하느냐?

2.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시 세금은 어떻게 상환하느냐?

3. 위 2가지를 변호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길 수 있느냐?

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질문내용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한가지 보이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의 세금의 기입은 일반적인 소극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 :  8) 채권자 : 성남세무서 양도소득세 체납  체납액: 80,000,000원)

2. 한정승인 이후 청산 배당시에는 조세채권이 배당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채무와 조세채무가 있다면 조세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은행에 배당주어야 합니다.

3. 변호사 사무실이니 선생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4. 이 부분이 가장 염려 되는 부분인데, 질문자님의 글의 내용상 피상속인 보험(해지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보험상품에서 사망보험금이 특약으로 존재하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상속인 중 한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2014년 국세기본법 24조 제2항의 추가한 조문과 상증법 제8조 1항을 근거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으로 국세(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조세채무는 국세기본법 상 상속인은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번의 경우는 자료를 면멸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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