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2년전에 돌아가셨고 당시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안갚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하나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형편이 넉넉치 않으니 이것도 부담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부동산 취득세는 납부해야만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목록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해야하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물건인 부동산에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전혀 가치 없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16%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보통의 한정승인이든 특별한정승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아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6까지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 상속 취득세 부과 재산
1. 부동산
2. 차량
3. 기계장비
4. 입목
5. 항공기
6. 선박
7. 광업권
8. 어업권
9. 양식업권
10. 골프회원권
11. 승마회원권
12. 콘도미니엄회원권
13.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14. 요트회원권
실무적으로 한정승인시 과도한 취득세, 상속세가 예상 될때는 상속순위 전원의 상속포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속재산은 자동차2대, 콘크리트펌프카, 시골에 산이 있고 빚은 은행빚, 카드빗, 이래저래 해서 3억정도 됩니다.
한정승인 이후에 뭐 이것저것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정승인 후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변호사님 답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인이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 청산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자란한정승인을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말하며, 한정승인 청산절차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채권신고 기간을 공고하고, 이후 채권자로부터 채권신고서를 받아 상속재산을 처분 및 환가하여 채권액의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개념적으로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문공고 및 최고서 발송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임의청산
임의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4.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실익이 없거나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하다고 판단되는 상속재산의 경우(예 중장비, 자동차, 부동산) 파산재산에서 제외하고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직접처리 해야하고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주의를 요합니다.
글을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했지만 실제 일반인이 청산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청산절차를 잘할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선생님의 경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2대의 자동차, 중장비(콘크리트펌프카), 부동산이 존재하기에 일반적인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는 사건 소화가 거의 불가능 하실 겁니다.
한정승인 신고기간은 상속개시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에 망인(아버님)의 주민등록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이때 [상속개시 안날]의 뜻은 망인의 사망일자가 아니라 상속인(질문자)이 사망사실을 안날을 뜻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가정법원 허가를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한정승인 신청기간 연장 사유
1.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2.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을 포기하는 등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아빠와 15년 시간동안 왕래없이 살아오셨기 상속포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아내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커피숍을 시작 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사업이 잘못 되었고 이때 채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버터 보려고 은행, 소상공인대출, 카드론, 아는 지인들 등등 돈을 빌려 가게를 운영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반강제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몸을 혹사 시키는 바람에 애들 엄마는 병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저번달에 먼저 갔습니다.
지금 현재 아내명의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남은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저와 아이들이 상속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의적으로는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속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내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인의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상속인이 아닌자)이지만,‘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상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간단하겠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후순위자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즉 직계비속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직계비속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인 대부분 상속재산(적극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신청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결론적으로 상속인의 재산(고유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망안의 재산 한도에서먼 빚을 갚는것임) 필요도 없고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도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작성한 글을 뉘앙스로 보면 아이들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데, 선생님은 한정승인을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등 많이 복잡한 상황으로 진행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니 모두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유리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어릴적 사업으로 인하여 빚이 생겼는데, 채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마와 자식들한테 빚이 상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 존재여부를 어떻게 하면 알수 있나요?
그리고 아버지 빚을 상속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첫번째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상속채무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
두번재 고인의 상속채무를 갚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보입니다.
★ 첫번째 고인의 상속재산을 확인 하는 방법
고인(사망자)의 채무(재산포함)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실 경우 고인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으로는
1.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과,
2. 가까운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다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하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각 기관을 방문하시어 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는
1. 금융채권 : 예금, 보험, 주식 기타 예탁증권 등
2. 금융채무 : 대출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증채무 등
3. 조세채무 : 국세 지방세 등
4.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등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등이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권한있는 한정후견인이 신청 가능하고, 상속인의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1년을 지나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는 개별조회를 하셔야 하는데개별조회 방법은 1.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감독원 또는 모든 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
2. 조세채무 : 가까운 세무서 방문
3. 국세 지방세 채무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4. 부동산 : 가까운 지자체(구청) 지적부서 방문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가까운 해당하는 공단 방문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고인의 모든 재산 및 채무를 확인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확신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매각된 채무이거나 개인 채무의 경우 위 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두번째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방법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아버님)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자 선에서 모든 상속채무 변제문제가 정리됩니다.
물론 상속재산(청산할 정도의 재산)이 존재한다면 청산절차의 의무가 따라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으로 상속재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돼서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행이도 소는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많이 안좋아 지셔서 병원에 계실 때 다 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축사와 각종 농기계는 전부 임대를 하셔서 축사를 운영하셔서 임대인에게 반납하면 해결이 될 거 같은데, 문제는 작년에 대동 트랙터를 구입하였습니다.
트랙터에 마력이 53마력으로 써있어요. 아주 큽니다.
처음에는 별 대소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장례를 치르고 축사에 가서 트랙터를 자세히 보니 넘버가 있네요.
대동0바0000으로요. 차하고는 다른데 혹시 이거 함부로 처리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해야 할거 같은데요.
아버지 친구분이 자기 달라고 하는데 그냥 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에 자세한 답변글이 많아 믿고 질문글을 올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트랙터(농기계)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아버님이 구입한 트랙터는 3500만원에서 4000만원에 해당되는 고가의 농기계 해당됩니다(마력으로 가격을 추정함). 농기계가 보기에는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고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동 트랙터의 경우 가격이 다른 제조사보다 저렴합니다. 비싼 트랙터의 경우 2억대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작성하신 글을 보고 추정해 볼때 아버님이 트랙터를 구입하실 때 아마 할부로 구입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트랙터에 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트랙터를 적극재산, 할부대출을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시 트랙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트랙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아버님 친구분에게 임의로 처분(매각)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트랙터를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넘버와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트랙터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위도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인지 세상 물정 모르는 상황이어서 죄 많은 아비인 제가 상속 문제를 처리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현재 딸아이 채무가 많은 상태인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누가 되고 이후 어떤(한정승인, 상속포기)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변호사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따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니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일로 위로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설명을 해 드려도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기계적인 설명이 저의 애도의 방식이니깐요.
1. 고인(따님)의 상속인은 현재 직계비속이 없는 관계로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사위가 됩니다. 상속비율은 사위가 7분의 3, 아버님이 7분의 2, 어머님이 7분의 2가 됩니다.
2. 두번째 고인(따님)의 상속채무를 면하는 방법은 아버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세분다 모두 한정승인을 하셔도 되고, 세분 중에 한분이 한정승인 나머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고인(따님)의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상속받을지 결정하는 제도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한정승인의 경우 고인(따님)의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상속포기 보다는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추후 채권자에 대한 응대의 부담과 상속재산 청산(빚잔치)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 또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후순위 채권자에게 상속이 내려 가지는 않으며 친척들에게 상속(채무상속)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는 간단하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되므로 친척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한정승인 이든 상속포기이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경험칙상 아버님(당사자)이 직접 하시는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과정이 후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아버님께서 (고인)따님을 보내는 과정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늘어난 시간으로 인해 힘듬이 더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처리 하십시요. 찾아 보시면 의뢰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되구요.
그럼 다시 한번 고인(따님)의 명복을 빌며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아버님께서 꼭 기운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