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결혼한 딸 사망후 한정승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죄가 많습니다.

출가한 딸이 얼마전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현재 장례는 치렀고 사십구재도 했습니다.

결혼 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아이 재산은 차량 한대 밖에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

사위도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인지 세상 물정 모르는 상황이어서 죄 많은 아비인 제가 상속 문제를 처리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현재 딸아이 채무가 많은 상태인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누가 되고 이후 어떤(한정승인, 상속포기)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변호사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따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니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일로 위로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설명을 해 드려도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기계적인 설명이 저의 애도의 방식이니깐요.

 

1. 고인(따님)의 상속인은 현재 직계비속이 없는 관계로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사위가 됩니다. 상속비율은 사위가 7분의 3, 아버님이 7분의 2, 어머님이 7분의 2가 됩니다.

 

2. 두번째 고인(따님)의 상속채무를 면하는 방법은 아버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세분다 모두 한정승인을 하셔도 되고, 세분 중에 한분이 한정승인 나머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고인(따님)의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상속받을지 결정하는 제도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한정승인의 경우 고인(따님)의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상속포기 보다는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추후 채권자에 대한 응대의 부담과 상속재산 청산(빚잔치)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 또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후순위 채권자에게 상속이 내려 가지는 않으며 친척들에게 상속(채무상속)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는 간단하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되므로 친척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한정승인 이든 상속포기이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경험칙상 아버님(당사자)이 직접 하시는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과정이 후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아버님께서 (고인)따님을 보내는 과정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늘어난 시간으로 인해 힘듬이 더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처리 하십시요. 찾아 보시면 의뢰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되구요.

그럼 다시 한번 고인(따님)의 명복을 빌며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아버님께서 꼭 기운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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