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할아버지 빚이 있는데 손자인 제가 빚을 물려 받나요?

 

할아버지가 며칠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빚이 있는데 제가 빚을 상속받는게 맞나요?
아버는 예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보니 상속인이 맞는거 같은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면 할아버지 빚을 제가 면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질문이 두서 없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고인(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맞습니다. 부친께서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 가셨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에 해당 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부친께서 살아계시다면 부친이 할아버지의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선생님(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사망하셨기에 선생님(손자)이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선생님께서 할아버지의 채무를 면하시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대습상속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대습상속)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한정승인)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상속포기)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상속재산 자동차(차량) 지분이 1%인데 한정승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 중에 1% 지분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99%는 저이구요. 아버지가 장애인이신데 세금을 절약하고자 차를 살때 공명의로 했었습니다.

아버지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질문글 올립니다.

변호사님 상속재산 자동차 지분 1%로는 한정승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기재방법은 일반적인 자동차와 같은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분관계만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목록 공동명의 자동차 기입 예시]

 

나. 자동차 : 자동차번호: 00머0000   차명:그랜저   용도: 자가용  연식: 2022년식

    차대번호: KMHFA41BP6A000000  사건본인 소유지분율: 1%(공동명의자 홍길동 99%)

    차량가액(지분율 1%) : 10만원(전체 차량가액 1,000만원)

 

 

아래 다른분의 질의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셔서 처리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차량) 공동명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아버지 채무때문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혼자서 해보려고 시도 했는데요.
간단할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사건 접수는 했는데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시골에 산)과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혹 잘못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혹시 지금 이런 상태인데 변호사님께서 마무리를 지어 줄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먼저 보정명령은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의 잘못된 절차 행위를 수정하라는 재판장의 지시이며, 선생님께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 서류 일체와 이번에 받으신 보정명령문을 지참하시고 사무실로 내방해 주시면, 검토후 보정서를 제출해 드리며, 추후 신문공고, 최고서 발송, 한정승인 청산절차까지 마무리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보정명령문의 보정기한이 몇일 이내로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가능한 보정기한 만료 3일전까지는 저희 사무실 내방 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니깐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 자료준비는 어떤것들을 해야 하나요?

 

어머님 사망이후 어머님의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한정승인시 자료준비 할게 많든데요.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준비서류의 경우 한정승인시 문의하시는 내용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 홈페이지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부과적인 설명이 없어 성인 선순위(1순위) 상속인으로 간주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신 한정승인 준비자료 안내글 중 망인과 상속인에 관련된 서류는 거의 동일 할겁니다.

다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관련된 자료 설명이 일부 다를 것입니다.

 

◈ 한정승인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매수
피상속인(고인)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각 1부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원(1회용 인감) 각 1부
인감도장 각자
피상속인(고인)
재산 소명자료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각1부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중장비 : 건설기계등록원부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보험금 : 예상해지환급금 내역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국세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지방세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사 채 : 차용증 등
기타 상속재산관련 서류
장례비용 영수증

 

 

위 서류의 경우 지자체(주민센터, 구청)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도 발급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망신고가 완료되어 망인이 사망말소 처리가 된 폐쇄된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시어 원스톱서비스 신청하시면서 망인 재산관련 서류도 같이 발급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인터넷발급 링크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고인) 재산관련 중 추가요청 할 수도 있는 소명자료

1.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조회 결과 전체

2.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구청 또는 주민센터)

3. 건축물정보조회내역(구청 또는 주민센터)

4. 차량정보조회내역(구청 또는 주민센터)

5. 어선정보조회내역(구청 또는 주민센터)

6. 건강보험료체납확인서(건강보험공단)

7. 지방세체납확인서(구청 또는 주민센터)

8. 국세체납확인서(구청 또는 주민센터)

 

위 소명자료의 경우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출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시 준비서류로는 피상속인(고인) 재산 소명자료 제외하고 한정승인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동일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국가유공자 연금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고유재산인가요?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군인공무원)였는데 얼마전에 저희를 떠나셨습니다.

군복무 하시다가 다치시고 제대하셨는데 당시 다친 상처로 인해서 고생고생 하시다가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해서 빚이 생겼는데 조금 많습니다.

사실 엄마가 돈을 좀 벌어 보려고 식당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와서 가게는 망했고 그 빚은 하나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 여파로 엄마도 아파서 병원신세를 지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연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엄마가 연금을 하실 수도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연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하면 국가유공자연금은 국가유공자(전몰·순직·공상 군경, 전상·공상공무원, 4·19 혁명부상자 등)로 인정된 이들이 국가로부터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마련된 급여체계를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국가가 공헌·희생을 치른 자 및 유가족에 대해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며, 보상금·연금 성격의 급여, 의료지원, 교육지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연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도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 차량(자동차)소유권강제이전소송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현재 한정승인을 고려 중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버지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그랜저 차량이 있는데요. 이 차량을 아버지 지인(아버지와 같이 사업했든 동업자라고 알고 있어요)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돌려 달라고 해도 차량 할부대금을 자기가 냈으니 할부금을 다 주면 돌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차에 관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면서 각서까지 보여 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기도 한데 어머니가 친척들엑 피해 안가게 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님 이 자동차를 아버지 지인에게 떠 넘기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안이 복잡하지만 해결은 가능합니다.

그러하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절차상으로 먼저 한정승인을 수리 받고, 이후 상속인의 자격으로 자동차점유자(아버님 지인)를 피고로 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 명의를 망인에서 피고(아버님 친구)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
입니다.


소송기간은 대략 8개월 정도 잡으셔야 하고, 판결문이 나오면 집행문을 신청하여 구청에 방문하시면 아버님 명의 차량명의를 아버님 친구분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목록에서 자동차는 제외되며 차량청산의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망인 사망이후 자동차를 정리하지 않으실 경우 선생님에게 해당차량의 소유권이전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지방세 납부의무, 보험가입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십니다. 자동차의 관련된 세금 및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의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명의자(명의가 망인일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아버지 형제 사망 후 저희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쭤 볼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며칠전 경찰서에서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연락 끊긴 아버지 동생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계시다고 돌아 가셨고 가족이 없어 아버지게에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장례는 다 치런 상태입니다.

아직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보호시설에 계셨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채무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작은 아버지 자식이 없으니 저희 아버지가 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아버지만 상속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저희 형제, 제 자식들, 그리고 조카들도 모두 상속포긱를 해야 하나요?

또한 아버지가 연락 받으신 시점이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이 거의 다 된 상태였었고 장례치르고 나니 3개월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럼 혹시 상속포기를 하지 못할수도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질문글의 요지를 정리하면 

 

첫째 선생님의 아버님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둘째 고인인 작은 아버님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신다는 전제하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속은 망자를 기준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시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나머지 2순위 상속인들도 포기를 진행해야 하며, 2순위가 포기했다면 3순위가, 3순위도 포기를 마쳤다면 4순위 상속인까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아버님, 선생님, 선생님의 형제분들, 선생님의 자제와 조카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아래는 상속순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4순위 상속인 :  4촌이내 방계혈족

 

 

둘째 상속포기의 시점은 고인의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실 수도 있고, 사망사실을 안 날(경찰서에서 연락 온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들 각자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

 

첫 번째는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포기결정이 나오면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 날(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결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순차적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 

 

두번째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 청산절차 할때 금반지, 금팔찌와 금목걸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은 끝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은 다른 사무실에 맡기고 질문은 변호사님께 드리는 것 같아서요.

근데 한정승인을 진행했든 사무실에서 자기들은 한정승인만 해주고 청산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잘 몰라 어쩔 수 없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한정승인 목록에 어머님께서 평상시 차고 다니셨든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방식으로 청산을 해야 하나요?

어머님 유품인데 제가 이걸 가질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이걸 대신해 주실 수도 있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질문글의 요지는 

 

첫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는 청산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둘째 어머님(고인) 유품을 상속인이 소유할 수는 없나? 

셋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귀금속(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을 처리해 줄 수 있나?

로 보입니다.

 

1. 먼저 첫번째 어머님이 귀금속은 유품의 성격이 있으나 일반적인 유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산대상 유체동산에 해당니다. 상속재산 중 귀금속의 경우 통상 매매(귀금속 매입업체)를 하여 매매가를 상속재산에 포함 청산배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귀금속을 상속인이 소유 할 경우에는 복수의 귀금속 감정 업체를 통하여 감정을 하고 평균가를 계산하여, 그 감정액을 상속재산에 합산 청산배분을 합니다.

3. 세번째  귀금속 처리를 상속인을 대신하여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부터 청산 마무리(귀금속 포함)까지 모두 저희 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처리 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가의 귀금속의 경우 유품으로 처리하여 상속재산에 반영하지 않고, 고가의 귀금속인 경우에는 감정후 처분 상속재산에 반영처리 청산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상속 채권목록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한정상속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 나중에 알고 보니 채권이 하나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빠진 채권은 업비트(UPbit) 두나무 주식회사 거래소 잔고로 이더리움, 센트, 어베일 가상화폐입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되어서 한정상속이 무효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변호사님 한정상속 빠진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결정문까지 모두 받은 후 몰랐던 채무내역이 발견되었다면 한정승인 별지목록(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신청은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는데 가상화폐의 경우 작성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의 신청취지는

 

『귀원 2000느단00000 상속한정승인 사건에 첨부된 “별지 재산목록”을 “별지 재산목록(2)”로 경정한다. 』

 

으로 한 다음 기존 한정승인결정문의 재산목록에 누락된 가상화페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이상없이 한정승인 경정이 완료가 된 다음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상속재산 청산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미성년자 상속분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 조카의 고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빠가 얼마전에 사망하고 상속을 미성년자인 조카가 받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이혼이후 혼자서 조카를 키웠구요.

그런데 오빠의 유일한 재산인 통장 예금 2천만원을 대부회사가 가압류를 해서 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산은 예금 재산 2천만원 다이고 빚은 대부회사 포함해서 5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빠도 사는 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돈이 없거든요.

조카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성인 될 때까지 돈이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압류된 돈을 찾을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압류된 예금을 찾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기 때문에 조카분은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고, 한정승인 이후 가압류를 해제하여 청산절차(비율에 의해 돈을 상환하는 절차)를 통해 고인의 부채를 모두 해결하셔야 합니다.

 

물론 압류해제를 하는 절차는 조금 복잡하지만 예금을 인출하여 조카가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은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하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작성해주신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