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채권자가 많아서 그러는데 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을 대신 발송해 줄 수 있나요?

 

제가 해볼려고 했는데 해보려고 하면 할 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한정승인은 현재 어째어째해서 제가 했는데 하고 나니 신문공고도 해야하고 내용증명도 발생해야 한다고 하네요.

혹시요. 채권자가 좀 많은데요. 30군데 됩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을과 신문공고를 대신해 주실 수 있나요?

하도 답답해서 질문글 남겨 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최고서(내용증명) 발송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청산절차 필요시 사무실에서 청산절차도 마무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내전 주셔서 물어 보시면 친철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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