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자동차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모두들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모두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에서 자동차상속이전말송등록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현재 자동차는 제가 타고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는 KGM 렉스턴 칸 스포츠모델입니다. 저도 건설쪽에 일을 하고 있어 화물차가 필요하거든요.

혹시 자동차를 제 명의로 바꿀수는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슴드리면 상속포기자는 절대로 자동차를 이전하시거나 폐차 말소등록을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자동차 운행도 하시면 안됩니다.

자동차 소유권 변동(이전, 폐차, 운행)을 진행하시면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됩니다.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는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면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하여 당연히 단순승인 한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합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선생님 포함 모든 가족분들이 상속포기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생님 포함 가족분들의 신분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며, 선생님이 자동차를 정리 진행하시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선생님이 자동차를 이전, 폐차, 말소, 운행 하실 경우 법정단순승인의 사유인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부친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속포기자들은 절대로 망인 재산에 일체 관여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인명의 차량은 절대 이동도 하지말고 그냥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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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 말구요. 제가 있는 곳에서요.

그곳 말만 믿고 한정승인을 했고 신문공고 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대포차 차량 1대와 저당이 많이 걸려있는 자동차 1대가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지금도 과태료 내라고 우편물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권유로 상속재산파산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부동산과 차량이 빠진 상태로 파산이 종결 되었습니다.

너무나 머리가 아픈데요. 지금에라도 한정승인을 취소하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좀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뒤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해당 됩니다.

 

취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는데 쉽계 말씀드려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취소 절차는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가능 합니다.

 

선생님 혹시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부동산과 차량은 상황에 따라 처리 하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과거 상속재산파산으로 처리 되지 않은 부동산과 차량을 정리한 경험이 존재함).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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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폐차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 오래된 산타페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상속채무로 인해 저는 한정승인 동생들은 상속포기 진행중인데 어제 구청에서 차량 소유권이전 관련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3개월 안에 차량을 폐차를 하면 차량상속을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 봤더니 알아서 폐차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질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아버지명의 차량을 상속폐차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상속폐차시 필요서류로는

 

1. 고인(부친)의 기본증명서(상세)
2. 고인(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고인(부친)의 말소된주민등록초본
(지자체별로 요구할 수도 있음)

4.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앞뒤면

5.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지자체별로 요구할 수도 있음)

6. 자동차등록증(분실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위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질문글에서 관과해서는 안되는 내용이 있어 보충설명 드립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진행중이라고 표현을 하신것을 봐서는 상속포기 인용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폐차시 한정승인자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상속포기자는 반드시 상속포기 결정문을 근거로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상태에서 상속폐차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상속인이 복수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지자체양식마다 다른데 상속포기서로 제목이 표기되기도 함)를 첨부하여 진행을 하실텐데 이 경우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자의 신분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것인데 상속폐차는 상속인의 지위로 폐차를 신청하시는 것이고 자동차분할협의서(자동차포기서)에 상속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상속폐차의 권한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행위이며 이또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법정단순승인의 사유인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됨으로 반드시 주의
를 요합니다.

지자체마다 상속폐차 진행 절차가 조금씩 달라 가끔식 자동차분할협의서(포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상속폐차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참고하십시요.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상속폐차는 동생분들이 상속포기가 완료된 이후 상속포기 결정문을 첨부하여 진행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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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상속시 자동차(차량)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얼마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많아 어버님과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저는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중에 아버님 명의 자동차(그랜저HG)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 해야 하나요?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해 보면 압류와 저당이 엄청 많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운행을 하지않고 있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상속재산목록 기재방법과 이후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위 2가지를 변호사님께서 대신 해주실도 있는지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그리고 자동차정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제가 해보려고 하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요지를 정리하면,

 

첫번째 한정상속시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두번째 한정상속시 자동차의 처리 방법은..?
세번째 한정승인, 상속포기, 자동차정리 총 비용은 얼마가 소요되는지?


로 요약됩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첫번째 질문 답변 :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연식, 소유지분율, 차량가액 정도 기입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 답변 : 한정상속 이후 차량정리는 차량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차량인 그랜저HG 모델은 2016년부터 출고된 차량이므로 현재 차령초과 폐차는 불가한것으로 추측되며, 공매나 경매를 통하여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차량원부를 확인해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질문 답변 : 한정승인, 상속포기, 자동차정리(청산절차) 대행 가능합니다. 대행비용은 대략 30만원 플러스 정도 예상(실비별도)합니다. 그러나 차량상태에 따라서 차량정리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차량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리불가 할 경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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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차량이 2대 있는데요 한정승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은 별로 없고 채무만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 차량이 2대 있습니다.

한대는 2021년식 스타렉스이구요 한대는 2010년식 투싼입니다.

스타렉스의 경우 아버지가 용접일을 하셨는데 이 차량에 다가 용접기와 짐을 싣고 다녔구요.

뒷 트렁크 열어보면 가득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각종 공구들이 천장까지 차 있어요. ㅠ.ㅠ

너무 많아서 꺼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투싼은 그냥 자가용입니다.

이경우 변호사님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맡길경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정승인과 이후 청산절차(자동차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정승인 비용의 경우 대행료는 13만원(VAT별도), 인지대, 송달료 합쳐서 25,000원, 그리고 신문공고 비용 4만원입니다.

한정승인(실비포함) 총 비용은 195,000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처분행위를 하신 상태에서 의뢰하실 경우 비용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이후 청산절차(자동차정리)가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차량상태와 차량에 실려있는 공구 및 집기를 파악한 다음에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년식이 오래된 2010년 투싼 차량의 경우에는 복잡하지 않겠으나 2021년식 스타렉스의 경우에는 감정이 필요할 듯 보이니 가급적이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산절차(자동차정리) 진행시 가급적이면 의뢰인의 비용을 최대한 작게 드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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