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작년에 부친이 작고 하셔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신용정보회사에서 집으로 찾아 와서 한정승인을 했어도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사람이 불법추심을 한것은 아닐까요?

부친한테 받은 것은 카니발 차량이 다이고 채무는 합쳐서 2억 조금 넘습니다.

저와 같이 한정승인을 한 사람도 빚을 갚아야 하는지...

빚을 갚아야 한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신 질문글을 토대로 추측을 해보면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정승인의 개념을 조금 오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즉 다시 말씀 드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인 고유재산(개인돈)으로 망인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니고 망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 중 차량이 있었고 이 차량을 환가하여 빚을 갚는 청산절차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답변 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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