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실비보험료에 관한 질문 드려요.
여쭤볼게 있어 이렇게 게시판에 질문글을 올립니다.
아빠가 저번달에 소천하셔서 상속일을 처리하든중 빚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빚 은행빚 합쳐서 대략 1억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아빠가 예전에 실비보험을 든게 있습니다.
알아보니 실비보험료를 받을 수 있더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실비보험료를 제가 사용할 수 있나요?
도리상 빚을 갚아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저희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요.
솔직히 아빠 병원비도 많이 들어 갔거든요.
변호사님 도와 주실 수 없을까요?
[답변]
저의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문의글을 정리하면
1. 아버님의 보험 중 실비보험금(질문글에는 보험료로 표기 되어 있으나 문맥상 실비보험금으로 보임)이 나오는데 이 보험료가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고유재산인지인지
※ 고유재산이란 개인의 고유한 재산을 의미하며, 상속이나 재산 분할 등에서 다른 재산과 구분됩니다.쉽게 말해 상속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말합니다.
2. 아버님의 실비보험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이 성격이 동일하기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맞으며 한정승인 적극재산에 해당되며 추후 청산비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세금체납 있을 경우 세금 납무를 해야할 수도 있음).
보험금 관련 상속재산 여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있는 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모든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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