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 받을게(재산, 채무) 하나도 없는데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에게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현재 재산도 없고 채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용기내서 여쭤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모두 없어도 한정승인 가능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민법 1028조)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과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과 재산을 초과해야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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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예상되는 실비보험이 상속재산(적극재산)에 해당되나요?

 

그럴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실비보험을 들어 놓았는데요.

설계사님 말에 의하면 실비보험을 받을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실비보험금을 제가 받아서 사용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을 때 상속재산에 들어가서 빚갚는데 써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비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맞으며 한정승인 적극재산에 해당되며 추후 청산비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금 관련 상속재산 여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있는 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모든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보험금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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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배서 보험금(보험료)이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잘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있는데요.

이걸 해지 하면 보험료가 환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채무가 많아 현재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기전에 절대 보험해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서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면 해지를 해도 무방할 거 같아서요.

변호사님 좀 알려 주실수 없겠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서예정보험료'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니 절대로 해지를 하시면 안됩니다.

 

자동차 배서보험료란 자동차의 명의 이전(폐차말소포함)으로 더 이상 책임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해지를 하는데, 이경우 납부한 책임보험료 중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서해지보험료]라고 합니다. 

 

이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임의로 처분(해지)해서는 안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목록 기입을 하실 때 자동차보험 배서예정보험료도 다른 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현재 모친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방문하시어 자동차보험 예상해지환급금(배서예정보험료) 내역을 발급받으시고(보험을 해지 하라는 말이 아님)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 금전채권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자동차보험 한정승인관련 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상속대행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FAQ > [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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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보험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인가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10월 5일에 저희 가족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직업이 보험FC(보험설계사) 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이름으로 보험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해약환급을 알아보니 다 합쳐서 5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구요.

상속 채무가 있는 상태라서 저희 가족입장에서는 해약환급금의 상속재산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해약 환급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가질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보면 어머님이 계약자로 추정되는 보험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자가 망인이라는 전제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해 하시는 해약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해약(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고인)의 보험해약(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계약자가 망인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쓸것이 없겠지만 계약자가 망인이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처분행위(사망보험금청구 등)를 하여서는 안되며, 보험 해약(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한정승인시 예상해약(해지)환급금내역서를 발급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은 상속재산아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다29463판결).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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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암 진단비(금)를 수령해도 되나요? 

 

한정승인 준비중인데요.

어머니 친구분중에 설계사분이 연락을 주셔서 어머니 암 진단비가 나오니깐 빨리 신청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청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보험 수익자는 사망전에는 어머님이고 사망후에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머님 암진단비를 수령해도 한정승인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 전 진단비를 수령하시면 안됩니다.

진단비는 수익자가 피상속인(고인)이면 상속재산에 해당 되어 함부로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보험사에는 사망을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한정승인 심판이 고지 되기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앞으로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이 판례에 반대되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 전 진단금 신청은 가급적 금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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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할때 진단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려요.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생황을 오래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아프기 전에 채무가 있었고 저와 제 동생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이혼을 하셨구요.

한정승인 할때 진단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빚 갚은데 써야 하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에서 진단금이란 병원에서 의사가 조직검사, 혈액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암으로 진단했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고액의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 보험금(암진단금)은 수익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익자가 어머님(고인)이시면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수익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암진단 시점의 수익자가 암진단금의 성립 시점(암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일)에 어머님(고인)이라면 상속재산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진단금의 성립 시점은 암진단 확정시이며, 암진단 확정시의 수익자가 어머님(피상속인)이면 상속재산이고, 타인이면 상속재산이 아니고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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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수익자지정 해지환급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질문드립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을 들어 놓으셨는데요.

보험 계약자는 어머님, 피보험자 어머님, 보험금 수령 수익자는 언니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보험료 언니가 다 냈거든요.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고유재산인가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이부분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1, 보험 계약자는 어머님(고인)이시고,

2. 피보험자도 어머님(고인)이시고,

3.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보험금 청구권)

4. 해지환급금의 성격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고유재산이지.

 

로 보입니다.

 

위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된 보험의 보험금(보험금 청구권)은 고유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있지요. 

그러데 해지환급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험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고인)의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계약자가 망인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쓸것이 없겠지만 계약자가 망인이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처분행위(사망보험금청구 등)를 하여서는 안되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한정승인시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를 발급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은 상속재산아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다29463판결).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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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보험금 중에 책임준비금이 있는데요. 책임준비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는데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엄마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책임준비금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걸로 엄마 빚을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실마다 말이 다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상속인은 저 혼자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준비금의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로서 보험료 중 예정기초율에 따라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 등)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이 법규에 의해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이며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성되며, 이중 보험료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험료적립금이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와 같습니다.

설명이 많이 어렵게 느껴 지실겁니다. 

 

책임준비금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책임준비금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상 수익자에게 미래에 줄 돈을 미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임준비금의 정의가 아니고 상속인의 돈이냐 아니면 상속채무를 갚아야 하는 돈이냐 일 것입니다.

법률요어로는 책임준비금이 고유재산이냐 아니면 상속재산이냐 겠지요.

 

그런데 현재 책임준비금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그냥 따르면 되는데 판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책임준비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래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안되는 보험금에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포함 안되는 보험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xn--vu4bw0gon183b.com)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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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정확한 상속재산의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번달에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이 3천만원이고 빚이 2천9백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개인사채를 많이 끌어다 쓴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2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1천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알지 못합니다.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도움좀 받아 볼수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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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는데 보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얼마전 저희 어머니가 야간에 행단보도를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요.

아버지 사업실패로 인해 어머님도 빚이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빚은 거대 대부분 아버지 사업관련 보증 채무이구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걸립니다.

 

1. 어머님이 계약자인 보험의 책임보험금이 있는데 이 책임준비금을 제가 상속하면 어머니의 채무도 상속되는 건가요?

2. 그럼 제가 상속포기를 한것이 무효가 되나요?

3. 현재 가해자와 형사합의중인데요? 형사합의금도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4. 위 보험금과 합의금이 모두 상속재산이라면, 책임보험금에 포함되어 있는 장례비나 유가족위로금 등을 저와 제동생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험에서 책임준비금이란 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미리 쌓아두는 차원에서 보험료 일부를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재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지급준비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90% 이상이 보험료 적립금조로 적립합니다.

 

이처럼 책임준비금은 여러가지 유형의 적립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단, 책임준비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의 유형에서 책임준비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럼으로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책임준비금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아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책임준비금을 수령하시고 문제가 생긴다면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고 법적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2. 형사합의금도 마찬가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하시면서 어머님의 상속채무는 상속받지 않고, 상속재산만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속재산을 보존하시려고 하면 상속한정승인을 받으시고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비용으로 보존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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