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중에 비트코인(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목록에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대학교 2학년에 재직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달전 운명을 달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채무가 많아 한정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용도 부담이 되고 제가 공부를 하면 한정승인은 혼자서 해볼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다른것은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아버지가 생전에 가상화폐를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6천만원, 이더리움이 3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채무는 3억이 넘구요.

만약 가상화폐를 현금화 하면 빚을 갚아야 하는 청산절차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빼고 할수는 없는지요.

그럼 청산절차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목록에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를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시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상속재산목록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위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크게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3) 상속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또한 부친의 재산이 되겠지요.

참고로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의 '채무'인 빚을 의미합니다.

 

 

적극재산란 기재사항 소극재산란 기재사항
금전채권(예금, 보험환급금, 임대차보증금)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빌라 등)
자동차(통상적인 자동차, 이륜차)
재산적 가치를 가진 유체동산
예상보험환급금, 예상보험금 중 상속재산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초과금 반환예상금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
금전채무(은행 등 금융권, 대부업체, 개인)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기타 각종 채무


 

 

또한 선생님의 경우 한정승인 이후 반드시 청산절차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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