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구청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저번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재산은 2.7천만원(유족연금포함)정도이고 채무는 2억정도 됩니다.

뭐 주변에서는 단순승인 상속을 받아서 빚을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몰랐던 아버지 채무가 나올까봐 식구들 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구청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이경우 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목록에 유족연금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제외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님(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유족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위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95누9945).

 

따라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및제73조등에서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니 수령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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