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망인의 예금 600만원을 찾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누락한 것이 단순승인에 해당하나요?

 

6개월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루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어 아버지 명의 예금 600만원을 찾아 장례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신한신용정보라는 곳의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재산은닉을 했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무효화 되고 단순승인이 되었으니 신한카드 채무를 다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심판을 찾아 상속재산목록을 보니 신한은행의 예금이 빠져있네요.

법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길때 이부분을 말씀 드렸든거 같고 그 당시 상담하였든 분께서 괜찮다고 했는데요.
걱정이 앞서네요. 채무가 대략 5억이 넘는데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면 제가 5억을 다 갚아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재산을 단순누락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고인의 장례를 치르는 경황없는 상황에서 예금을 인출한 것은 처분행위로 볼수도 있겠으나 인출한 예금 전액을 장례비용으로 지출하였기에 이 부분을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한정승인심판경정)하여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장례비용을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 전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의금을 공제한 일부분의 금액만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례 주요 판시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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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구상금 판결]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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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경정과 청산절차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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