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채무가 없으면 유산을 상속 받아도 될까요?

 

어머님이 사망하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속채무가 있어서 한정승인을 받을 것은 아니구요.
걱정되는 마음에 보험차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은행예금 일부와 부동산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말들이 많은데요.

한정승인을 받은 이후 예금 인출과 부동산 명의를 바꿔도 될런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금인출과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하여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통상 부동산의 상속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세 납부를 하여 정리는 하는데, 만약 상속취득세를 6개원 이내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차후 채권자가 등장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범위안에서 채무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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