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 재산 상속포기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말에 저희 아버님이 지병을 돌아 가셨습니다.

사망신고를 할때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고 현재 재산조회가 완료 된 상태입니다.

상속재산은 딱히 없고 빚만 3억 이상 있네요.

아버님의 빚을 재산상소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식은 저와 동생이 있고 어머님은 예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저와 제 자식 그리고 동생까지만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님 형제분들하고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20년 가까이 되었기에 그분들까지 신경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제 지식, 동생까지만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참고로 아버지 주민등록상 주소는 안산인데 법원 어디 일까요?

혹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고양인데 고양에 있는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도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① 직계비속만(선생님, 선생님 자제분, 동생분) 상속포기를 하고 그에 따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②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로 보입니다.

 

먼저 ① 상속포기 절차의 경우 상속인의 고인의 사망일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첨부서류는 망인의 기본증명서(폐쇄),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폐쇄), 망인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이며, 자제분이 미성년자 일경우에는 선생님의 인감증명서 1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질문내용에는 벗어 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만약 고인의 사망일 3개월 이후 연락을 받아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복잡해 지겠지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즉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것입니다.


② 관할법원의 경우에는 고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최후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 목포라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등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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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제 동생이 작년 말에 빌라 전세사기를 당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사기까지 당했으니 고통스러웠겠지요.

알아 보니 동생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으니 저희 어머님이 단독 상속인이 되더군요.

어머님이 충격을 받으실거 같아 아직 동생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가능하다면 어머님 모르게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느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반드시 법원에 가야 하나요?

도움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라 위로의 말을 전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관할법원의 경우 동생분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분이 사망당시 서울주소지 였다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주소지면 부산가정법원, 목포라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한정승인신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어머님이 관할가정법원에 출석하실 일은 없습니다. 한정승인신청 접수또한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세번째 어머님이 동생의 사망사실을 모르게 한정승인신청을 신청하시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 선생님께서 동생분의 서류와 어머님의 서류, 어머님 인감도장을 확보 하실수 있다면요.

자세한 문의는 전화를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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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상속한정승인 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관할법원]-상속한정승인 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 채무가 많으니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 고양 일산이구요.

아버지가 사셨든 곳은 의정부 입니다.

한정승인청구서를 접수 하려면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제가 살고있는 고양지원에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법원은 피상속인(망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님이 사셨든 최후 주소지가 의정부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아래는 링크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관할법원 찾기 사이트 입니다.

참고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가사사건 입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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