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고인의 핸드폰을 해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많이 남기고 저번달에 돌아가셔서 가족들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 채무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핸드폰으로 요금이 미납되어 있다고 문자가 계속오고 있고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신청전에 핸드폰을 정리(해지)해도 되나요?
핸드폰 미납요금을 전부 납부하고 정리(해지)하려고 하는데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핸드폰의 요금을 납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라고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으나, 가능하시면 한정승인 이후 정리를 하시는걸 권해 드립니다.
아버님의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를 방문하여 아버님의 상속인의 자격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가족분중에 상속포기로 한정승인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신 분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차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아버님의 핸드폰은 정리(해지)는 한정승인 이후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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