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상속이란 제도가 뭔가요?

 

남편이 저번달에 사망을 했다는 연락을 시댁으로 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상태입니다.

작년 초에 남편과 저번달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의 이유는 남편의 채무때문입니다. 남편은 경제관념이 희박하여 혼인하고 나서부터 이혼전까지 항상 빚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구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한테 남편의 채무가 넘어갈까봐 걱정입니다.

걱정때문에 구청에 법률상담하는 곳을 찾아가서 알아 보니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한정상속이 어떤 제도인가요?

이 한정상속을 아이들이 하게 되면 남편의 채무를 안갚아도 되나요?
물어 볼데가 없어서 변호사님에게 여쭤봅니다.

답변을 주실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한정상속이란 상속한정승인이란 제도입니다.

법률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한정상속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이 남긴 재산이 100원이고 채무가 1,000원이라면 질문자님의 자식분들은 총채무 1,000원중 100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인의 돈(고유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한푼도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 한정승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올려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상속의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소극재산)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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