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어떻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물어볼게 있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생전부터 어머님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역시나 채무가 엄청 많더군요. 그래서 제가 상속포기를 진행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 보니 상속채무를 안갚는 방법으로 한정승인 제도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고민이 되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신청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답좀 달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점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정승인은 망인의 유산을 일단 승인하되, 보유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망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신고를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상속포기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인 지위를 무조건 포기하는 신고를 말합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즉,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잠정적인 상속의 효과를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가정법원에 대해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피상속인 사망 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다뤄집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취득한도에서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조건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효과가 생겨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고, 상속인은 책임 범위가 제한되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까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빚(채무)을 상속받게되는 바람에 제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으면 그것도 상속이므로 그 후순위 상속인들은 더 이상 상속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며,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물려받는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소극재산(상속받는 채무 등 부채)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유한책임), 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중 일부는 상속포기를 일부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하고 처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처(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되는 바, 이 경우 자녀중 1명만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자녀가 상속을 받으므로 그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망자)의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므로, 위 사례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배우자와 손주손녀(있을 경우)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또다시 손주 손녀들의 상속포기 문제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도 상속받는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상속받는 채무를 부담하면 되므로 상속인 개인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적극재산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부동산(통상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 등) 등을 상속받게되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고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신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음을 알게 된 후 한정승인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례(채권자가 경매진행을 위해서 대위로 등기경료)에서,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상속재산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등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이 우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납부의무는 상속재산의 한정승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다행히 위 경매절차에서 취득세가 모두 배당을 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상속인 개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그 취득세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후 6월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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