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상속한정승인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질문: [접수기간]-상속한정승인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저희 어머님이 1달전에 돌아 가셨는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여 완전히 포기(상속포기)하거나 제한적으로 승인(상속한정승인)하실 수 있는데, 기간은 상속개시(사망일) 이후로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채무변제를 제한하거나 포기할 기회를 놓쳐 상속인이 모든 변제의 의무를 지시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피상속인(망인)의 채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실 경우 보험차원에서 상속한정승인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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