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 자동차청산(정리) 만 맡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기는 청주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청주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에 자동차가 있는데요.
법무사님은 그냥 놔두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져가니 신경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보면 자동차도 상속재산이며 청산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무사님이 잘못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님 사무실에 자동차정리를 맡길수 있을까요.

한정승인을 다른곳에서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청산만 별도로 의뢰 가능합니다.

 

청산의 방법론은 아직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가능하니 연락 주셔서 상속재산 관련 자료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에서 검토후 가장 합리적인 자동차 처리 방법을 선택하여 환가를 하고 청산 배당절차까지 마무리 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1. 민법 제1013조의 전 3조 규정을 근거로 자동차 형식적 경매를 하거나,

2. 저당권자의 공매절차를 이용하거나,

3. 지자체 및 국세청의 공매절차를 이용하거나,

4.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