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저번달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그전에 돌아 가셨구요.

어머님이 생전에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이모님한테 들어서 짐작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 주변에 알아보니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사망신고는 했구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상속포기 같은건가요?

답답함을 풀어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지칭하며, 흔히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을 줄여서 한정승인이라고 말합니다. 

 

좀더 싶게 표현하면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만큼만 빚을 책임진다는(갚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1만원이고 빚진 금액이 1억이라면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1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안갚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나, 법원에서는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보다 특별한정승인을 더욱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가능한 망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을 접수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망인의 재산 조회 방법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약 8~20일 소요)],

 

주민센타나 인터넷 정부 24에 접속하시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중장비, 배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민법 1000조)의 경우 아래와 같으며,

 

 1순위 : 직계비속(자(子)) 

 1-1순위 : 직계비속(손(孫))

 2순위 : 직계존속(부모)        

 2-1순위 : 직계존속(조부모)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한정승인시 유의사항으로 상속재산이 존재한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시행하거나 예금 인출 등 금전적인 부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 상속포기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앞서 언급한 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지만 추후 청산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될 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고 나서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시 주요 법원에 보정사항으로는 

1. 청구서에 날인한 인감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상 인영이 상이하거나 제대로 날인이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울 경우,

2.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가 미기재된 가족관계가 폐쇄되기전 발급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3. 상속재산목록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못하였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4. 청구인이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인으로 된 것을 알게 된 날짜 또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채권자의 채무 독촉장  사본, 소장 부본, 이행권고결정문, 배달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을 미첨부한 경우,

5. 청구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표시가 누락되었거나,

6. 청구인이 사건본인(후순위 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아닌 경우 가계도를 미첨부 한 경우

 

가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 : [예금인출]-상속한정승인 받기 전에 사망자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며칠 안돼서 모르고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100만원 가량을 이체했습니다. 아버지 채무는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정승인을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법률요건에 맞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하였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할 뿐, 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민사사건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숨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배우자사망시 채무가 되물림이 되는지?

남편이 사망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안했구요.. (물려 받은 재산도 없어요) 그당시엔 상속포기란걸 몰라서 안했구요..
남편이 채무가 있었는데 그럼 그 채무가 저한테 넘오오는 건가요?
제가 남편 채무까지 변제를 해야 하는 겁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 뿐만아니라 배우자의 채무까지 상속이 됩니다. 
채무상속은 배우자 뿐만아니라 다른 상속인(아들, 딸)에게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포기기간내 상속포기를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한정상속승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무상속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