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배우자사망시 채무가 되물림이 되는지?

남편이 사망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안했구요.. (물려 받은 재산도 없어요) 그당시엔 상속포기란걸 몰라서 안했구요..
남편이 채무가 있었는데 그럼 그 채무가 저한테 넘오오는 건가요?
제가 남편 채무까지 변제를 해야 하는 겁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 뿐만아니라 배우자의 채무까지 상속이 됩니다. 
채무상속은 배우자 뿐만아니라 다른 상속인(아들, 딸)에게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포기기간내 상속포기를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한정상속승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무상속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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