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예방]-상속분쟁을 예방하려면.....상속계획시 주의할 점

1. 유언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유언으로 각 상속인별 상속분을 지정해 두면, 사후 상속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 듭니다.


2. 유언서가 형식의 불비로 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법에 구정된 유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유루분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언의 내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에 유류분침해가 있을 경우에 사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생전 증여재산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유류분, 기여분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5.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사후 명의신탁유무에 대한 분쟁이 많기 때문에 미리 명확히 해 두셔야 합니다.


6. 상속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무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에 미리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7. 유언의 내용이 미리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이 미리 알려지면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자필유언증서의 경우 사후 유언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공정증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상속분쟁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할 경우 상속에 불만이 있는 상속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므로 우언언공증을 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9. 부담부유증의 경우 부담의 이행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유언서에 상속인이 이행할 부담의 정도 및 불이행시 조치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해 두시길 바랍니다.


10. 미리 유언을 하시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작성된 유언서는 사후 상속분쟁을 100%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여 유언서를 잘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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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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