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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46:42 [질문]-상속 채무는 어떻게 변제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 채무는 어떻게 변제 해야 하나요?

 

여쭤볼데가 마땅치 않아 고민고민 하다가 질문드립니다.

내용은 저희 아버지가 한달전에 돌아가셨는데 신한신용정보에서 연락이 와서 50%로 감면을 해 줄테니 신한카드 채무를 먼저 갚아 달라고 합니다.

50% 감면이면 반을 깍아 준다는 얘기인데 이거 먼저 갚아도 될까요?

생전에 아버지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는데 채무는 대략 2억정도 됩니다.

재산은 이거저것 합치면 3천만원 되는 것 같구요.

신한카드 채무가 4천인데 50% 깍아 주면 2천만 입금하면 되는데 해도 될까요?

담당자 말로는 자기가 사정 봐서 많이 깍아 주는거라 기회를 잡으라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바로 입금하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한정승인(질문글에 한정승인이란 표현은 없지만)을 고려 중인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신청 하신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님의 상속재산(적극재산)으로 신한카드 채무를 상환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신한카드 담당자가 감면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환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신한카드쪽에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상환하시게 되면 편파변제(특정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함)에 해당되고 추후 청산절차시(상속재산파산포함)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편파변제한 차액만큼 부담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적극재산을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하니 한정승인 인용이후 청산배당을 절차에 맞게 진행하셔야 하며, 배당순위와 배당비율을 잘 지키고 배당(상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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