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인 동의없이 임대인이 유품정리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인데요.
한달 전에 세입자가 집에서 고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상속인(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집을 빨리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들은 지금 고민중이라고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세입자가 사망한지 1주일 정도 뒤에 알게 되어서 지금 냄새도 나구요.
119가 와서 문을 땄는데 집이 개판 오분전 입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서 집도 안나갈 것 같은데
저는 빨리 유품을 정리하고 싶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혹시 유품을 정리해도 될까요?
상속인 동의 없이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좀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인 동의없이 집주인라고 해서 고인(임차인)의 짐을 정리하실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속인 동의 없이 진행하실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상속인)의 동의 없이 유체동산을 폐기처분 하였을 경우, 이는 민법 제617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상속인)에 대해 임차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동의 없이 임차인(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이 의무에 위반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상속인) 동의없이 유품(유체동산)을 처분하실 경우 임차인(상속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도 해석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따릅니다.
또한 임대인(집주인)의 행위(유품정리)로 인하여 상속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 처벌도 되실 수 있으니 절대 임차인(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처분을 하시면 안됩니다.
임차인(상속인)이 끝까지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임차인(상속인)이 특정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은 명도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이경우도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뭐 어찌어찌 해서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상속인)의 유체동산을 임차물건(방)에서 반출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정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명도 소송 후 임차인(상속인)의 물건은 반출되어 보관 창고로 운반 및 보관되며, 3개월간의 보관비가 청구되고, 3개월 내에 임차인(상속인)이 물건을 수거하지 않으면 보관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소유한 창고가 있거나, 운반 보관비가 과도한 물건의 경우 현장 보관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보관할 수도 없고 차후 상속인이 문제제기(고가의 유품 분실 등)를 할 수도 있으니,
결국 임대인(집주인)은 법원 경매를 통하여 처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경매 수익금은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상속인)의 미지급 차임료 등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진행은 약간의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유체동산이 거의 폐기물에 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진행이 안됩니다.
위와 같이 임차한 물건(방)에서 임차인의 고독사가 발생할 경우 야기 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므로 가능한 임차인(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상속인이 유품정리는 하시는 쪽으로 유도 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속인이 유품정리에 적극적이지 않으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을 통하여 유품정리를 진행하실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상속인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문]-한정승인 사망보험금 문의드려요 (0) | 2025.06.17 |
---|---|
[질문]-한정승인 보증금 환불금 처리문제로 질문드립니다. (0) | 2025.06.16 |
[질문]-한정승인시 고인신용카드로 결제한 병원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0) | 2025.06.11 |
[질문]-한정승인시 채무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나요? (0) | 2025.06.10 |
[질문]-자동차보험 배서보험료도 상속재산인가요? (2) |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