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동차보험 배서보험료도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속재산 준비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차가 있는데 차에 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
처음 상담 받았던 곳에서는 자동차보험은 빼고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험사가서 확인을 해보니 배서보험료가 존재하고 보험 해지를 하면 이걸 상속인한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상담 받았던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 보니 도리어 저한테 배서보험료가 뭐냐고 물어보내요.
변호사님 배서보험료가 상속재산인가요?
한정승인 할때 넣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서보험료의 개념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서 보험료란는 보험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된 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에 자동차가 있으시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반드시 의무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 의무보험(책임보험)의 계약종료(경매 또는 경매로 자동차의 명의 변경시 보험을 해지 할 수 있음)시 환급되는 보험료를 배서보험료라고 하며, 청산전까지는 보험을 해지 하시면 안되기에 배서예정보험료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배서보험료는 상속재산 적극재산에 해당되고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반영하여 추후 청산절차시 채권자들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재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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