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돌아가신분 건강보험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사망이후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찾아서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아버지 병원비랑 장례치르면서 돈이 많이 들어 갔는데 형편이 조금 그렇네요.

답좀 주시면 안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님 명의  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은 상속재산에 해당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피상속인(부친)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부친)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합니다.

 

그러함으로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건강보험공단 초과 환급금을 적극재산의 금전채권에 넣어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링크(아래 자료실 링크 클릭하시면 기본적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피상속인 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또한 한정승인 인용이후 청산절차에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청산 배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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