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의 소멸시효가 있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현재 3달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고민중인데요. 현재 확인이 된 채무는 별로 없는데 어머님이 예전 노래방을 하셨는데 노래방 할때 돈을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빌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친구가 한정승인의 소멸시효가 있으니깐 날짜를 넘기면 안된다고 하는데
한정승인의 소멸시효가 있나요?
좀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고 싶은데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의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3개월 이내의 접수기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즉,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면 그 권리가 실효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10년동안 돈을 빌린사람에게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채권이 소멸되어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하며, 한정승인과는 맞지 않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과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 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을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과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은 다른 개념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에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이내 하실 수 있으며 상속 재산이나 상속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일이란 말은 자연적 사망일과 간주사망일이 있는데, 자연적 사망일은 실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의 연월시분으로 추정하며, 간주사망일의 경우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보통 실종에서 5년간의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에고 전쟁이나 선박의 침몰 들으로 인한 위난실종에서는 1년간의 위난이 지난 때입니다.
민법에서는 실종의 경우 특정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는데 상속개시일은 이러한 실종선고일이 아닌 5년 또는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3개월 기간 연장의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참고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의 기간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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