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발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모친의 사망으로 저는 한정승인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현재 외국에서 유학중인데 장례식때 왔다가 다시 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저한테 상속포기하는 거 다 맡기고 갔는데, 인감증명서 발급한지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때 법원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나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한정승인시나 상속포기시 제출하는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법인등기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3개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관이나 계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요.
참고로
1.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에 제출되는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발급용만 사용이 가능하고,
2.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로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도용, 자동자 매도용 등 특정 용도 외에는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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