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유언공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 : [유언공증]-유언공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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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은 민법 제1068조에 명시된 형식요건 중 1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적법한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 취지의 구수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필기, 낭독할 것
④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할 것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한 유언공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유언공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자가 직접 “유언 취지의 구수”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 취지의 구수를 필기,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에게 승인받는 절차가 생략된 경우
○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 적법한 증인 2인의 참여가 없었던 경우
○ 유언공증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언공증이 효력을 잃게 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따라서 유언공정증서상 수증자로 지정되었던 상속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유언공증이 무효가 됨으로써 수증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유언공증을 담당한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17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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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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