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미성년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집에 아이들을 피고로 해서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소장에서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하면서 제이름도 있구요.전남편과 이혼도 도박과 엄청난 빚때문에 한건데 이제는 아이들까지 빚쟁이가 된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 지는 것 같습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전 남편의 빚을 면할 수 있나요?변호사님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의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청구를 하시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으시면 전남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되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일)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채무를 모르고 상속개시 시점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살아 오다가 후에 망인의 채무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단순승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채무)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ㆍ제3항).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무능력자)로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민법 제1020조)하여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미성년자(무능력자) 아이들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 기간은 법정대리인인 질문자(어머님)이 전남편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 할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질문자(어머님)님은 아이들의 친권자로서 아이들을 대리하여 전 남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수리하면(결정) 전 남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어머님)님이 전 남편의 사망 사실만 알았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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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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