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청산시 부의금(조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더이상 할게 없다고 하고 저도 모든 일이 끝났다고 알고 있었는데,며칠전 채권자가 찾아와서는 신문공고는 했냐, 그리고 상속재산이 있는데 왜 빚을 갚지 않냐 이러는 겁니다.그래서 저는 다음날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정을 말했구요.
그랬더니 법무사에는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할게 없다고만 말합니다.제가 생각해도 상속재산이 있는데 그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거 같은데요.제가 이해 안되는 말을 계속하기에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변호사님이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을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는게 맞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공고를 하는게 맞을런지요?
2. 장례비용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데 먼저 조의금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것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공고의 경우
민법 제1032에 의하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것을 2월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고 방법은 민법상 청산법인의 채권신고 공고방법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8조, 비송법 65조의 2).
그리고 공고해태의 불이익으로는 한정승인자가 위 공고 및 최고를 게을리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서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1088조).
관련규정은 위와 같지만 현실적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며, 그 신문의 작은 공고영역까지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과거 지금처럼 통신환경이 열악하였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인터넷과 전화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인데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괴리일 듯 싶습니다. 그래도 공고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지금이라고 공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두번째 장례비용의 경우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소요 장례비용 전액을 상속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청산절차시 장례비용을 공제하시려면 먼저 부의금(조의금)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것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관련된 판례(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가 존재하는데 판례에서는 부의금(조의금)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으로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
위 판례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판례전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결론적으로 부의금(조의금)은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례비용에서 먼저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의금(조의금)을 초과하는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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