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자 자녀상속포기 신청시 어떤것을 주의 해야 하나요(필독사항)

 

며칠전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남편과 이혼을 해서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집안의 돈 다 까먹고 엄청난 빚을 져서 그일 때문에 매일 같이 싸우다가 결국 이혼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 다 잊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시 빚을 안겨 주려고 하네요. ㅠ.ㅠ

변호사님 아이들이 미성년자 들인데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는데 있어 주의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상속포기시 어머님(친권자 모)이 주의 하셔야 할 일은

 

1. 3개월 이라는 기간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자녀상속포기시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망인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순승인 처리된다면 어머님의 자녀들은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되니 기간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전 남편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여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3. 참고로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을 넘었을 경우에는, 상속인 채무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늦게 알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내야만 인용 받을 수 있습니다.

 

※ 3항의 경우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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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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