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 사망하신후에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국세체납금 5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같아서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일 듯 싶으나 정보가 부족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한정승인 진행 절차에 관한 내용은 많으니 주의할 점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의 개념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신고를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유산을 일단 승인하되, 보유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망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둘다 고인(어머님)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 효력은 동일하지만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까지 될 수 있으므로, 1순위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실경우 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실에서는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권해 드립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의 절차
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신고
- 사망신고절차 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사망신고는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신 뒤, (1) 방문처리 를 하거나 (2) 우편접수 를 하면 됩니다.
나.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조회
-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한 가족이라도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전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10일 ~ 20일)할 수 있습니다.
다. 상속재산 목록 작성
-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구분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시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도 피상속인의 채무 모두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잇습니다. 또한 상속한정승인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험금 등을 청구하시는 것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라. 한정승인 청구서 제출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때, 서울가정법원
-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마. 상속한정승인 수리 및 심판서 결정문 송부
- 상속한정승인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의 진의에 기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리함.
- 서류심사 기간
- 각 법원의 재량에 한함. (보통 1개월~3개월 정도 소요)
- 허가 결정문 수령 : 약 7일
바. 수리
- 법원에서 송부 된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것입니다.
사. 각하
- 만약, 신고가 요건의 불비로 각하 된 때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아.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공고(민법 1032조, 비송법 65조의 2)
자. 청산방법 결정
- 청산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카. 배당 및 청산
-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타. 청산종결
-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또한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3.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 위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처분행위의 경우 상속인의 자격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급적 한정승인 이전에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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